연말정산 시 특별세액공제인 교육비 세액공제는 연간 벌어들인 금액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교육기관 등에 지출된 금액에 연말정산 시 세금에서 일부를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정확하게는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가 교육기관에 의해 지출된 금액에 일부를 공제해주는 것인데 중요한 키포인트인 기본공제 대상자와 교육기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는 다른 세액공제와는 다르게 기본공제 대상자와 교육기관에 대해서만 정확히 구분 지을 수 있으면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공제 중 하나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기본공제대상에 대한 내용은 위에 링크한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부모님인 직계존속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장애인이라면 재활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비는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 공제대상입니다.
연말정산 신청자인 본인의 대학원, 시간제 과정 등에 지출된 교육비는 전액 해당되며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역시 전액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에 해당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은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유치원 및 보육 시설 이용료,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대학생 교육비가 포함되나 대학생 전과 후의 지출된 교육비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취학 전 아동에게 지출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원 등에 지출된 교육비는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교재구입비, 방과 후 수업료, 급식비, 입학금 등 다양한 항목이 모두 연간 30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초중고등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등 동일한 항목으로 공제되나 체험학습비는 30만원한도, 교복구입비는 50만원 한도로 연간 30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대학생 교육비의 경우 입학금, 수업료 등이 대상 교육비가 되나 대학원생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공제율 및 최대 공제액
교육비 세액공제의 공제율은 전부 1인당 지출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해줍니다. 다녀자라면 자녀 1인당 각각 15%를 공제되고 개인 1인당 공제한도 역시 별도로 계산됩니다.
쉽게 말해 2인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고등학생 자녀와 대학생 자녀가 있다면 고등학생 자녀는 최대 공제한도 300만원에 15%인 45만원, 대학생은 최대 공제한도 900만원 15%인 135만원을 각각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 더불어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 전액에 15% 공제액의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를 정리해보면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에게 교육기관에 지출된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를 교육비 세액공제라 하며, 기본공제대상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 장애인을 말하고, 본인 혹은 장애인을 위해 지출된 교육비는 한도 없이 공제가 가능하고, 유치원, 초중고생은 1인당 연간 300만원 최대 45만원 공제, 대학원생을 제외한 대학생은 1인당 연간 900만원 최대 135만원 공제. 세액공제율은 교육비 지출 비용의 15%를 공제해줍니다.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지출되는 교육비를 세액공제율인 15%를 곱하면 무시 못할 금액을 절세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된 자녀로 인해 지출된 학원비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데요. 취학 전 아동의 경우 공제 대상인 교육기관에 학원이나 체육기관이 포함되지만 초중고생의 경우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입학한 지 얼마 안 된 초등생의 경우는 입학하기 전인 최소 1 ~ 2월에 유치원이나 학원, 체육기관 등에 지출된 비용이 있다면 공제대상이니 제출해야 하며, 비슷한 예로 대학교 1학년의 경우도 고등학생 때 지출된 비용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한도가 다르다는 점을 유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교육비 부분은 홈텍스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를 요청해도 대부분이 조회되지 않아 직접 학원이나 교육기관에 문의하여 자료를 전달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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