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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연말정산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공제 안경 및 드림렌즈

뭉구토픽 2022. 1. 17.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공제 안경 및 드림렌즈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공제 안경 및 드림렌즈

 과거에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었으나 2014년 이후 세액공제로 전환되어 소득이 낮을 시 공제율이 높으며 연말정산에서 세대 구성원이거나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직계가족이라면 사용금액을 일괄 지급받을 수 있는 항목이기도 한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Chapter.1 의료비 세액공제 


 치료에 지출되는 모든 비용을 일컫는 말인 의료비는 지출된 대상에 따라 공제되어지는 요건이 달라지지만 사실혼과 같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거나 전입주소지는 달라도 부모님, 장인어른, 장모님, 조부모, 형제자매 등으로 인해 지출되어진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은 동거의 여부나 소득의 유무에 상관없이 공제대상이며 이혼한 배우자가 이혼 전까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이혼 전 배우자의 출산 의료비, 자녀 의료비 등 이 역시 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득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부모, 형제자매,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의료비, 교육비 등을 1명이 한꺼번에 몰아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Chapter.2 의료비 공제대상


 의료비 세액공제의 공제대상은 다른 세액공제와 동일하게 연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연 700만원의 한도지만 본인,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이를 위해 지출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는 공제의 한도 없이 적용 되어지며 미용, 성형수술비용,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매비용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Chapter.3 의료비 공제 비율, 공제한도


 의료비 세액공제에 해당되기 위해서 우선 총급여에 3%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여야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로 인해 가족의 의료비를 한 사람에게 몰아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게 되는데요 가능하면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에게 몰아줘야 하며 그래야 세액공제율을 곱하여 나오게 되는 금액의 합이 크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부양가족인 경우의 세액공제율을 사용금액의 15%이며 연간 700만원의 한도로 공제됩니다. 본인이나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 의 겨우 의료비의 전액이 공제대상이지만 지출금액이 총급여의 3%에 못 미칠 경우 미달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공제되고 이 또한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난임시술비용 역시 전액 공제대상이며 공제율은 사용금액의 20% 세액공제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QnA
1.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실비보험

 실비 및 실손보험의 보험금이나 근로자를 위한 회사의 의료비 지원금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니며 해당 연도 의료비에서 받음 보험금과 지원금만큼 차감되어 공제됩니다.
2. 연말정산 의료비 안경

 안경, 콘택트렌즈나 드림렌즈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50만원씩 공제대상이며 시력고정용 렌즈인 드림렌즈역시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만 5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3. 연말정산 의료비 한약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시 치료 목적으로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의 조제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그 외의 목적으로 처방된 보약과 같은 한약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연말정산 의료비 성형

 성형이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 시술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료비는 진찰이나 진료, 질병을 예방하기위해 받은 의료행위에 지불한 금액이므로 그외에 발생된 금액은 세액공제가 되지않습니다.
5. 처방전 없이 구입한 약

 진료가 아닌 약국에서 구매한 처방전이 없는 의약품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로 약국에서 구매하게 되는 감기약, 진통제 같은 것이며 파스 역시 의료비 세액공제에 해당됩니다.

 

 

Chapter.4 의료비 세액공제 서류


 병원이나 약국에서 지출된 금액은 보통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이용하면 대부분 조회가 되지만 보통 안경이나 렌즈 같은 병원이 아닌 안경점에서 맞추게 되면 구입 영수증을 보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증명서류들은 대부분 확인이 되지 않을 때만 필요로 하고 앞서 말했듯이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몰아서 받을 지출인들도 동의 후 일괄 등록해놓으면 의료정보들이 통합조회가 되어 큰 어려움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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