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근로나 사업을 통해 소득이 생기게 되면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과 소득세는 함께 필수로 납부해야 할 세금 중 하나입니다.
그중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다니는 회사가 원천징수를 의무로 하게 되어 있어 월급에서 세금을 양쪽 다 미리 일괄적으로 선납부하게 되어 세금을 안 낼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을 매출에서 비용을 공제해 소득을 계산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회사를 다니다 실직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있는 경우 실업급여 세금을 내야 하며 실업급여에 대해 연말정산을 통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Chapter.1 실업급여 세금납부
실업급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항목입니다. 이는 사전에 자유든 강제든 내는 세금이 없으니 돌려받을 세금도 없다는 말입니다.
실업급여가 비과세라는 내용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공제에서 핵심 내용입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과세소득인 실업급여만 받는다면 별도의 연간 소득금액이 존재하지 않기에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은 사실 실업급여의 세금납부 유무보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해당 유무일 텐데요. 인적공제 금액이 1인당 150만원이다 보니 소득공제 시 인적공제 인원을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해 소득세율 구간을 낮춰야 세금을 낮출수 있기 때문입니다.
Chapter.2 실업급여 연말정산
위에서 언급한 인적공제에 해당되기 위해선 실업급여 외의 소득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만약 회사에게 퇴직금으로 100만원 이상을 받았다면 연말정산을 할 수도 가족의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도 없게 됩니다.
이를 정리하면 작년에 퇴사 전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넘거나 혹은 퇴직금을 직접 수령해 퇴직소득이 100만원 이상 발생하면 연말정산을 할 수도 가족의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도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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