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및 신청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뭉구토픽의 뭉구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어느덧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한 해 동안 지출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되고, 부양가족 등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다면 돌려받을 환급금 역시 많아지겠지만 1인 가구의 경우는 오히려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월급도 적은 사회초년생일 경우 이 또한 큰 부담으로 적용되는데요.
오늘은 중소기업에 근로하고있는 근로자라면 필수로 챙겨야 하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해당사항만 된다면 소득세의 최대 90%까지 감면해주게 되는데요. 특히 15 ~ 34세까지 청년의 기준이 넓어 청년이라는 단어에 당연히 해당이 되지 않겠거니 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소기업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
중소기업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는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청년이라면 취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 90%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정확한 이름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이며 청년이 아니더라도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청년보다는 조금 낮은 70% 소득세를 감면해줍니다.
월급을 수령하게되면 근로소득세를 일정 금액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위 제도를 통해 일부 소득세를 감면해주지만 앞서 말했듯 본인이 납부하는 세금이 많을수록 감면받는 세금 또한 많아지지만 무한정이 아닌 최대 150만원 한도로만 감면됩니다.
<중소기업청년 소득세 감면대상>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 ~ 34세 이하인 자(2017년 소득분까지 15 ~ 29세 이하)
*나이계산시 군복무기간은 빼고 계산 (최대 6년)
▶고령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 등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경력단절여성
-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 퇴직한 날부터 3 ~ 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중소기업청년에서 청년이란 15 ~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현재 34세에 감면제도를 신청해서 승인이 된 후 최대 나이인 34세를 넘기더라도 계약 승인이 난 시점부터 5년 동안 90%까지 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또한 군 복무로 인해 청년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최대 6년까지 군 복무기간을 빼면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부사관에 지원하여 4년간의 군복무를 맞치고 중소기업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를 신청하려면 군복무기간 4년을 더해 38세까지 나이 제한이 들어나게 됩니다.
중소기업청년 소득세 감면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야하는 큰 맥락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업종을 잘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위의 표를 보시면 법무 관련이나 세무, 회계 관련 서비스업이나,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 대상이 안되니 참고 바라겠습니다.
중소기업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중소기업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즉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이 서류를 받은 회사는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신청은 완료됩니다.
중소기업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 작성은 어렵지 않은데요. 위의 첨부파일을 열어보시면 나오는 신청서에 신청인란을 작성해주시고, '2. 취업 시 연령'란은 취업을 하신 날짜가 아닌 취업 당시의 살아오신 날을 적는 칸입니다.
예를 들어 00년 1월 1일 날 태어난 홍길동이 22년 1월 1일 취업 후 신청서를 작성을 한다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 연령'은 22년 0월 0 일을, 취업 일과 생년월일에는 각각 22년 1월 1일과 00년 1월 1일을 기입하게 됩니다.
감면기간은 말 그대로 감면을 받는 기간을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일을 취업일, 종료일은 청년일 경우 취업일에서 5년이 지난날을 기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시 첨부할 서류로는 병역 근무기간을 기입하셨다면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그 외의 유형이라면 장애인등록증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경정청구는 부당하게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실수로 인해 추가로 납부했을 시 보정기간인 3개월이 경과한 후 더 낸 금액에 대해 돌려받는 행위입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한 경우 이거나 회사가 임의로 신청을 거부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면 경정청구를 통하여 잘못 납부된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그 회사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회사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나 퇴사 혹은 폐업한 상태여도 관할 세무서를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청년 소득세 감면 질의 및 응답
Q1. 2011.12.31 이전에 대기업 등에서 정규직 및 계약직, 인턴,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2.1.1 이후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A1. 예. 2011.12.31. 이전에 대(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2012.1.1 이후 중소기업 취업자로서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 감면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Q2. 파견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A2. 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류'에 따라 파견사업주에 고용되어 중소기업에 파견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후 해당 중소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그 해당 중소기업의 취업일로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3. 일용근로자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A3.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취업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생애 최초로 취업한 경우에만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A4. 아닙니다. 2012.1.1 이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청년(5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은 2014.1.1 이후)이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체에 취업(재취업 포함)하는 경우 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생애 최초 취업이 필요 요건은 아닙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개인이 접수를 해야 하나 회사를 통해 제출 후 회사가 관할 세무서에 제출을 해줘야 신청이 완료되는 구조라 회사가 일방적으로 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를 한다면 난감해지는 상황이고,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조차 몰라 처음부터 끝까지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으리라 생각 듭니다.
하지만 경정청구를 통해 잘못 납부된 세금을 바로잡을 수도 있고, 회사의 불협조적인 반응이나 폐업 등의 이유로 신청을 할 수 없다면 개인이 관할 세무서를 통해 직접 청구할 수 있으니 고민하지 마시고 꼭 소득세 감면 제도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Information > 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및 지급일 (0) | 2022.02.05 |
---|---|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미취학아동 학원비 및 학습지 (0) | 2022.01.21 |
실업급여 세금 납부와 연말정산 여부 (0) | 2022.01.17 |
연말정산 주택자금소득공제 및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1) | 2022.01.17 |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공제 안경 및 드림렌즈 (0) | 2022.01.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