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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연말정산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및 지급일

뭉구토픽 2022. 2. 5.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및 지급일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및 지급일

 안녕하세요. 뭉구토픽의 뭉구입니다.

 2022년 새해의 짧았던 설 연휴가 끝나며 연말정산 역시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매년 이 시기가 되면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은 얼마나 되고 지급일은 언제가 될지 궁금해하는데요.

 직장을 다니시고 연말정산을 하셨다면 2월 급여에 포함되기에 이러한 궁금증을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되지만 그렇지 않거나 급히 알아야 할 일이 있다면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환급금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세청 홈텍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액을 조회해보려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입과 납부했던 세금, 공제받을 세금의 금액들을 항목별로 알아야하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이중에서 공제받을 세금의 항목별 금액에 대해 알수 있습니다.

 자신이 한해동안 벌어들인 수입과 납부한 세금의 합은 직접 계산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 금액은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납부된 소득세가 기재되어있고, 중간에 급여가 변동되지 않았다면 매월 받은 급여를 일한 달만큼 곱하면 되겠습니다.

 위의 금액들을 계산하셨으면 다음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페이지를 열어주세요. 좌측 상단의 건강보험을 시작으로 모든 항목을 클릭하여 신고된 금액들을 불러와주세요.

출처 : 국세청 홈택스

 신고된 금액들을 전부 불러오셨다면 '예상세액 계산'을 클릭해 아래와 같은 창이 열리게 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이 모두 선택되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하단의 '예상세액 계산'을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한해 소득공제+세액공제받을 항목별 총금액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한 해 동안의 급여와 납부한 세금은 별도로 입력해줘야 합니다.

 중간에 보이는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을 클릭하면 나오는 창에서 총급여와 소득세 기납부세액을 입력해주신 후 적용하기를 눌러주세요.

출처 : 국세청 홈택스

 누르기 전 근무처 급여정보 선택을 통해 반영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이 부분은 다니시고 계시는 근무처에서 국세청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반영이 불가하며 이 자료는 최소 3월은 돼야 반영이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의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총급여액을 입력하신 후 우측에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근로소득공제와 금액이 자동 계산되는데요. 소득세 기납부세액을 계산 못하셨다면 보편적으로 15%을 계산하여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모두 입력하셨다면 하단 '적용하기'를 클릭해주시면 아래의 이미지와 같이 계산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저는 목표 연봉인 1억원을 입력하였고 기납부 소득세액은 임의의 값으로 15%인 1500만원을 입력하였는데요. 이금액으로 계산된 근로소득금액과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값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입력한 값대로 계산되었다면 829,940원을 돌려받게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환급금액을 예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각종 공제내역들을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았기에 도출된 결과값이 정확하다 말할 수는 없지만 예상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그 값도 크게 달라지지 않으니 7번의 차감징수 납부(환급) 예상세액에 표기되어있는 금액이 -라면 환급, +라면 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하단에 나와있는 소득공제 항목들을 수정하고 입력할 수 있는데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들을 직접 수정하고 입력해 볼 수 있어 더욱 정확한 결과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보편적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2월에서 3월 급여가 지급될 때 지급됩니다. 이경우는 회사의 연말정산 처리속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쉽게 빨리 처리하는 회사는 2월이 될 테고 늦게 제출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마감 월인 4월 초에도 제출하니 정말 늦어도 4월 급여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지급되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2월 급여내역에서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게 됩니다. 이걸 보면 환급은 4월까지 느긋하게 하면서 세금 징수는 빠르게 처리한다는 게 웃긴 일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과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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