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자금소득공제 및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일반 서민이 대출을 포함한 총 자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거시설인 주택일 텐데요. 연말정산 시 이러한 점을 들어 소득공제의 세부적인 항목이 많은 부분 역시 주거 관련 소득공제입니다. 이러한 소득공제는 주거의 형태나 방식에 따라 이름과 공제받는 내역들이 다르다 보니 이번 포스팅은 연말정산 시 주거와 관련된 소득공제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국세청 홈텍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주거자금과 관련 있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들은 보편적으로 은행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주택자금 특성으로 인해 관련 자료들이 국세청과 공유가 되어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은 은행을 통해 납부된 기본적인 자료에 불과하며 이런 기본적인 자료만을 가지고 소득공제를 신청해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쉽게 찾아지는 정보만을 가지고 알아서 계산해줬겠지란 마음으로 연말정산을 마무리한다면 자칫 환급은커녕 과세와 가산세를 물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Chapter.1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전월세 보증금을 빌렸다면 빌린 금액만큼 에 대한 원금과 금리에 따른 이자를 상환해야 합니다. 이때 상환한 금액은 거주를 위해 사용된 금액으로 이 또한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연간 300만 원의 공제 납입한도를 가지고 있고 40%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이러한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재 다른 혜택을 받지 않는 무주택 세대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
-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자금
- 계약 시행 3개월 이내 차입금
- 차입금이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만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예외로 세대주가 주택마련 저축공제나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이라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는 수도권 기준 85㎡ 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 역시 해당됩니다. 비수도권은 최대 100㎡ 이하의 주택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의 한도는 별도가 아닌 합쳐서 300만원이라는 점과 돈을 빌린 대사에 따라 공제 조건이 달라진다는 점을 잘 기억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자금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은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사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호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차입금이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돼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주택임차차입금의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돈을 빌린 사람의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이고, 임대차 계약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안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하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이 아니여야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제출서류
Chapter.2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등공제는 주택을 빌는 것만이 아닌 매매를 하였을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주택을 매매 시 담보로 돈을 빌리게 되는 주택담보대출 즉 주담대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 2주택 이상 보유 시 해당되지 않으며 1주택자만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세대주가 가능하지만 세대주가 신청하지 않는다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 중인 세대원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등공제의 공제 한도는 최대 1,800만원이며 공제율은 100%입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상환기간과 방식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지는데요. 더해서 차입시기까지 중요하게 됩니다. 아래 표를 통해 공제한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입시기와 상환기간이 길수록 공제한도가 늘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혹시 과세기간 중 집을 매도하였다면 해당 과세연도는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이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할 시에도 주택의 수가 포함되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주담대일지라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소득공제는 공제율이 100%로 공제율이 가장 커 1주택자이며 공제대상에 해당된다면 필수로 받아야 하는 공제입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근로자가 100% 공제인 1,800만원 전액을 받는다면 전체 소득이 줄어들어 소득세율 구간이 낮아져 연말정산 시 환급받을 확률을 높여주게 됩니다.
Chapter.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청약저축)
분양권 청약을 위해 꾸준히 내고 있는 청약저축 금액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 무주택 세대주라면 소득공제대상이며 연간 납입금액의 240만원 한도, 불입액의 40%가 공제금액 최대 96만원이 소득 공제됩니다.
이전에 주택청약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다뤄봤었고 이러한 공제금액이 나날이 치솟는 집값에 비해 야박하다 생각이 드실수도 있겠지만 월 20만원의 납입금액을 100만원이나 소득공제해줘 적다고만 할 수 없는 소득공제입니다.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는 소득공제로서 무주택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무주택확인서를 청약통장을 발급받은 은행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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