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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연말정산

실업급여 세금 납부와 연말정산 여부

뭉구토픽 2022. 1. 17.

실업급여 세금 납부와 연말정산 여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근로나 사업을 통해 소득이 생기게 되면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과 소득세는 함께 필수로 납부해야 할 세금 중 하나입니다.

 그중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다니는 회사가 원천징수를 의무로 하게 되어 있어 월급에서 세금을 양쪽 다 미리 일괄적으로 선납부하게 되어 세금을 안 낼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을 매출에서 비용을 공제해 소득을 계산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회사를 다니다 실직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있는 경우 실업급여 세금을 내야 하며 실업급여에 대해 연말정산을 통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Chapter.1 실업급여 세금납부


 실업급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항목입니다. 이는 사전에 자유든 강제든 내는 세금이 없으니 돌려받을 세금도 없다는 말입니다.

 실업급여가 비과세라는 내용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공제에서 핵심 내용입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과세소득인 실업급여만 받는다면 별도의 연간 소득금액이 존재하지 않기에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은 사실 실업급여의 세금납부 유무보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해당 유무일 텐데요. 인적공제 금액이 1인당 150만원이다 보니 소득공제 시 인적공제 인원을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해 소득세율 구간을 낮춰야 세금을 낮출수 있기 때문입니다.

 

Chapter.2 실업급여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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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언급한 인적공제에 해당되기 위해선 실업급여 외의 소득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만약 회사에게 퇴직금으로 100만원 이상을 받았다면 연말정산을 할 수도 가족의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도 없게 됩니다.

 이를 정리하면 작년에 퇴사 전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넘거나 혹은 퇴직금을 직접 수령해 퇴직소득이 100만원 이상 발생하면 연말정산을 할 수도 가족의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도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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