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연봉별실수령액
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연봉별실수령액 2022년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5.1%, 시급은 작년 기준 440원 상승된 9,160원, 최저월급은 1,914,440원, 최저시급으로 받을 수 있는 연봉은 22,973,28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국가가 최저임금을 강제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훌륭한 제도이지만 한편으로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겪은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달갑지만은 않은 소식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 최저시급 연봉 실수령액이란 회상에서 받게 되는 급여의 총금액에서 근로인이라면 무조건 납부하게 되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 보험인 4대 보험 공제금액과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를 제외한 후 수령하게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결국 연봉실수령액 = 급여총액 - (4대 보험료+지방소득세+..
2022.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