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9일 오전 9시를 시작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지원분 각 250만원을 합한 총 500만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금을 받게 됩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금의 대상자는 약 55만명 정도로 예상되며 대상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개별 연락을 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선정산 후지급방식인 손실보상을 확인하고 지원금이 지급되었지만 그 과정이 너무 길어 불편하다는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해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기간인 1월 19일 ~ 2월 4일 중 1월 23일까지는 소상공인 대표자의 주민번호 끝자리에 따라 신청하게 되는 5부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월 24일부터 2월 4일까지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으니 코로나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은 빠르게 신청하여 경제적인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들이 정산되기 전 소상공인을 상대로 일정 금액 무이자 대출로 선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후 관련 내용들이 정산되어 손실보상의 내용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 실제 금액을 뺀 남은 잔액에 대해 1%의 고정금리로 변환됩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금을 1,000만원 균일하게 받은 소상공인 A와 B 씨가 있다고 가정하여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A - 선지급금 1,000만원 수령 - 정산결과 손실보상 2,000만원 - 1,000만원 추가 지급
소상공인 B - 선지급금 1,000만원 수령 - 정산결과 손실보상 500만원 - 차액 500만원 1% 고정금리 전환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절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절차는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완료합니다. 이후 개인은 전자 약정을 법인은 센터를 방문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출약정을 체결합니다. 약정이 체결되면 순차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금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제출서류?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은 인터넷을 통한 신청 시 별도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없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센터를 통해 신청할 시 개인은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이 필요하며 법인이라면 법인인감과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과 관련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심사과정에 신용점수나 세금 체납여부 금융 연체 사실 등과 같은 내용의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된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사이트에 있는 사용 매뉴얼을 참고하면 어렵지 않게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포스팅
'Information > 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기적금 금리비교,이자가 6%인 고금리 적금상품이 있다? (0) | 2022.01.28 |
---|---|
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연봉별실수령액 (0) | 2022.01.26 |
자동차세 10% 할인받는 연납신청 방법 (0) | 2022.01.16 |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일,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2.01.08 |
경기 극저신용대출 신청 접수 안내 (0) | 2021.03.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