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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동수당 만 8세 미만의 아동 확대 적용, 3월 기존분 소급 지급

뭉구토픽 2022. 2. 25.

2022년 아동수당 만 8세 미만의 아동 확대 적용, 3월 기존분 소급 지급

 안녕하세요. 뭉구토픽의 뭉구입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을 보육 중인 가정에 일정 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인데요.

 기존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원되었던 아동수당이 2022년 4월부터 만 8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여 시행됩니다.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며 만 8세 미만인 0개월부터 95개월까지의 아동이 지급대상이 됩니다. 지원금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95개월간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매달 25일에 지급됩니다.

 위의 내용처럼 기존의 선정기준인 만 7세 아동에서 만 8세로 확대되며 양육수당 사전 신청 일정이 금년 2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정해졌으며 사전신청 대상 아동은 2014년 2월 1일에서 2015년 3월 31일 사이에 출생된 아동이 대상입니다. 그럼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아동수당 만 8세로 확대 시행

▶ 아동 1인당 매달 25일 10만원이 지급
▶ 지급일이 주말 및 공휴일일 경우 평일 지급
지원금은 적금 및 청약통장으로는 수령 불가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수령 불가

 

2022 아동수당 사전 신청 기간

아동수당 사전신청
▶신청기간 : 2022년 2월 9일 ~ 3월 31일까지
▶신청대상 : 2014년 2월 1일 ~ 2015년 3월 31일 출생 아동
▶유의사항
- 기존 아동수당 지급대상자는 별도 신청 X
- 구청 아동수당 담당자가 대상 부모에게 직접 유선연락을 통해 확인
- 2022년 1월 ~ 3월분은 4월에 소급 지급 예정

 추가로 아동수당을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는 아동수당 대상 아동 중 지급받을 계좌를 변경하거나 보호자 정보가 변경되어 수정이 필요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계좌변경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신청중 선택하여 변경하시면되고, 보호자 변경신청은 방문을 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중이라면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항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신청방법
▶신청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 후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복지로'앱으로 신청
- 정부 24 홈페이지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

 아동수당은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대상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다면 지급이 제한되거나 중지되니 주의를 바랍니다.

 위 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이고 8세 미만이라면 다른 조건 없이 월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정책인데요. 출생신고를 한 날부터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대상 아동의 부모라면 복지로나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를 출산할 예정인 임산부라면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사전 신청하시면 출산 후 출생신고와 동시에 자동으로 관할 지자체의 양육과 출산 관련 지원금과 정책들을 한 번에 신청이 되니 이점 참고 바라겠습니다.

 위 정책은 알지 못해 늦게 신청하였다고 그전 기간의 금액을 일괄 혹은 소급 지급하지 않아 빠르게 신청을 하셔야 유리한 정책인데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출생일을 포함한 60일간은 유예기간을 줘 이 기간만큼은 늦게 신청하더라도 지원금을 소급 지급한다고 합니다.

 더욱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인 국번 없이 '129'번을 통해 유선문의 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를 통해 문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원금은 기존부터 시행되어 왔던 정부 정책인데요. 이번 정책의 개정안은 기존의 만 7세 아동에게만 지원되던 지원정책을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고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지급되지 못하였던 지원금을 4월부터 소급 적용하여 지급 예정입니다.

 기존 아동수당 대상이시라면 관할 구청 아동수당 담당자를 통해 통화를 하셔서 확인을 하셨을 테지만 연락을 받지 못했거나 정확한 대상 유무를 확인하시기 위해 보건복지부 콜센터나, 관할주민센터, 복지로 등을 통해 문의하신다면 더욱 정확한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 신청 기간이 3월 31일까지 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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