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뭉구토픽의 뭉구입니다.
최근 아파트를 포함한 집값이 많이 하락하고 있다는 기사가 다양한 언론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의 하락이 폭락에 가깝지는 않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비정상적으로 올랐던 가격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 자가를 구입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준비 중인 만큼 그러한 분들에게는 희망적인 기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부담스러운 매매 가격에 신의 축복이라 불리는 신축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중에서도 일반공급의 높은 경쟁률에 비해 비교적 경쟁률이 낮은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시고 계시는 분들 역시 많습니다.
그러나 특별공급이란 게 물량도 적지만 조건 역시 까다로워 이마저도 쉬운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공급 중에서도 조금 더? 특별하고 많은 분들이 자세히 알지 못하는 특별공급 전형이 있는데 바로 기관추천 특별공급 전형입니다. 크게는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유공자 또는 유족인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으로 나눌 수 있지만 이 안에서도 군인이나 중소기업 근로자 등이라면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에 해당되게 됩니다.
청약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특별공급에 이러한 신청자격이 있는 줄도 모르고 조건 대상이 되지만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기 어렵고, 알았다 하더라도 쉽게 지원하기가 어려우셨을 텐데요.
특별공급에 기관추천이 많은 분들이 몰라 경쟁률이 일반공급에 비해 낮다 하더라도 청약이다 보니 무조건 당첨이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먼저 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대상 자격에 해당되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만 하더라도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기관추천을 받으려고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격 추천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난관에도 특별공급 기관추천에서 중소기업 특별공급을 추천하고 있는 이유는 중소기업 특별공급 물량이 큰 편이고 다른 전형에 비해 신청자격이 비교적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특별공급 물량 중에서도 중소기업 근로자 기관추천 전형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 특별공급의 중소기업 기관추천 제도는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장기재직과 위 제도로 인한 새로운 인력 유입을 도모하기 위해 2004년부터 설립되어 운영된 제도로서 재직자에게는 내 집 마련을 중소기업에게는 장기재직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훌륭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공급 전형은 청약 홈을 통해 확인이 불가하며 '중소벤처24' 홈페이지 모집공고문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 신청을 위해서는 다른 전형과 마찬가지로 청약홈을 통해 진행됩니다.
위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청약홈을통해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없다 보니 해당이 되거나 관심이 있으시다면 중소벤처24홈페이지 역시 수시로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별공급 신청 조건
신청자격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인 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청약예금·부금·종합저축 등이 해당 주택의 청약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소기업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위의 조건들과 기업청 및 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지원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중소기업 기관추천을 받기가 어려워 기관추천만 받았다면 청약신청 후 당첨은 다른 전형에 비해 비교적 쉬운 편이라고 합니다.
1. 중소기업 재직자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에는 3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신청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등에 규정된 중소기업으로 일부 업종은 제외되는데요. 제외업종으로는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이 있습니다.
2.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는 제외되나 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는 이사 혹은 대표이사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다른 전형들과 마찬가지로 신청하려 하는 자뿐만 아니라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4. 청약예금·부금·종합저축 등이 해당 주택의 청약자격요건을 갖춘 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경우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하려는 지역과 면적별로 예치금액의 기준을 맞춰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특별공급 배점표
중소기업 특별공급의 배점은 기존의 총 60점에서 75점으로 개정되었는데요. 위와 같은 항목에서 각각 점수를 배점받아 높은 점수 순으로 배정받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중 가장 큰 배점은 해당 중소기업에 재직기간입니다.
총 재직기간 1년마다 3점씩 배점이 되며 이 값을 현재 직장 전에 재직한 중소기업 수에서 2를 곱하여 나온 값을 뺀 값이 점수로 반영되는데요. 쉽게 설명해서 현재 직장을 15년 이상 장기근속하셨다면 중소기업 재직기간 부분에서 만점인 75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제조 소기업 재직자나 수상경력, 기술 및 기능인력, 자격증 보유 등의 유무로 추가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전체 100점에서 추가 가점 10점을 포함해 총 11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청약을 신청하려는 주택이 본인이 근무 중인 중소기업 주변에서 건설되거나 무주택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최대 추가 점수 10점을 받을 수 있지만 기관 추천을 받은 자가 청약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최대 10점이 감점되니 이점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별공급 주택
중소기업 특별공급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의 국민주택이거나 민영주택의 임대아파트 및 분양물량이 공급대상이 됩니다.
이중 분양물량의 경우는 배점표 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출하여 높은 점수를 배점받은 사람 순으로 사업주체에 추천되며, 임대아파트 물량의 경우는 우선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하게 됩니다.
중소기업 특별공급 지원절차
① 사업주체(건설사 등)가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특별공급 물량을 확보하여 주택소재지 지방중기청에 대상자 추천 요청
② 지방중기청은 중기청홈페이지 및 산학인시스템에 대상자 모집공고
③ 중소기업 근로자는 게시되는 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지방청에 신청
④ 지방중기청 담당자는 재직기업의 중소기업 여부 및 조건을 확인해 점수 산정
⑤ 사업주체에 고득점자를 추천
지방중기청 담당자의 점수 산정으로 사업주체에 고득점자 순위로 추천하기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관추천에 선발된 경우라면 청약신청을 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 등의 이유로 탈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웬만해선 청약에 당첨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공급 청약 신청방법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서류
▶ 추천 신청서
▶ 서약서
▶ 배점기준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혹은 고용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중 택1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근부 중인 신청자만 해당, 현직장)
▶ 가점 증빙 서류
* 모든 서류는 특별공급 공고일 이후 발급 기준
현재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상단에 개시되어있는 공고문을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해당 특별공급을 확인하면 특별 공급되는 세대수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다양한 평형을 지원할 수 있으며 1개의 적은 물량을 공급하기도 하지만 40개가 넘는 물량을 공급한다는 점은 많은 물량을 공급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특별 공급물량을 확인해보면 이러한 사실을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위의 예시 자료만 보더라도 다른 특별공급 물량 중에서도 중소기업 근로자의 물량의 합계가 10개인 것을 보면 가장 많은 물량을 배정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분양신청 시 사전에 관할 중소기업청에 기관추천 대상자 신청을 사전에 진행해야 하며 추천 대상이 완료돼야 합니다. 이후 분양받으려는 해당 특별공급 전형에 지원해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해 기관에 추천만 받고 청약을 신청하지 않거나 중소기업에 다닌다는 이유로 청약만 신청하여 탈락되는 경우가 많다 하니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공급 중소기업 기준
자신이 재직 중인 기업이 중소기업이라고 착각하여 지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의 기준은 기업의 규모와 독립성에 따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중소기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업의 규모는 평균 매출액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며 전체 업종을 하나의 기준이 아닌 영위 중인 사업의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위의 표를 통해 중소기업의 업종별 규모 기준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이라면 평균 매출이 400억 이하일 경우 중소기업 규모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억원 이하인 숙박 및 음식점업이라도 대기업의 자회사 등의 독립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매출 규모가 중소기업 기준에 성립하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본인이 근무 중인 회사가 매출 규모 외에도 대기업 등에 종속되어있거나 자회사가 아닌지에 대해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방법
자신이 재직 중인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인데요. 중소기업확인서는 특별공급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정부 정책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미리 발급받거나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먼저 포털사이트에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이트를 접속해주셔야 합니다. 접속 후 상단에 위치한 배너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을 클릭하시고 하단 '신청서 작성'을 클릭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 위 서류는 개인이 발급받을 수는 없고 회사에 요청하여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위의 방법이 번거롭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부서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여 확인하실수도 있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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