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 받는방법, 무주택확인서 발급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에 명시되어있는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는 청약통장 납입금액의 일부를 소득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간략하게 총급여액의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안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주택마련 저축인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어른부터 아이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현재 큰 화두에 올라있습니다. 이로 인해 분양을 위한 첫 단추인 청약통장에 대한 관심은 크다 못해 삶에 필수가 됐는데요. 부모님이 어린 자식의 이름으로 가입하기도 하고, 사회초년생이 돼서 주변의 권유나 개인적인 관심으로 가입하기도 하고, 재테크의 기본 중 기본은 바로 청약통장입니다.
과거에는 청약예금이니 적금, 부금 다양한 이름으로 금융권에서 판매되었지만 2009년 중순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어 1개의 청약통장만 판매되고 있습니다.
Chapter.1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앞서 작성했던 연말정산 관련 포스팅에서 계속 다뤄왔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소득공제란 행정절차로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해 총소득액에서 법으로 정한 기준의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수많은 소득공제 항목이 있지만 기본적인 내용들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에서 부양가족이나 월세, 자녀의 양육비 등을 공제하거나 누락되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면 과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는 청약통장 납입금액의 일부를 소득 공제해주는 것을 말하는데 과연 그 일부가 얼마를 공제한다는 뜻일까요?
Chapter.2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 조건
주택청약 소득공제 공제대상
-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자영업자, 개인 or 법인사업자는 공제 불가) - 무주택 세대주, 본인이 세대주라도 등본상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공제 불가 즉, 세대원도 무주택자여야 함
(반드시 세대주일 것, 세대원은 공제 불가)
주택청약 소득공제 공제한도
- 과세 연도 납입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40% 공제 (최대 96만원)
예) 연 1,000만원을 납입했어도, 연 한도 240만원의 40% 96만원만 공제됨
위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연봉은 7천만원 이하, 과세기간 동안은 본인을 포함한 세대주,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이는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무주택확인서 발급방법은 본인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은행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또한 주택청약 소득공제 공제한도는 연 240만원 한도의 40%인 최대 96만원만 공제됩니다. 이 말은 즉 청약통장 납입금액은 월 20만원 이하면되고, 최대 공제금액을 맞추려면 매월 20만원 납부해 1년에 240만원 공제 최대한도가 맞춰지게 됩니다.
Chapter.3 주택청약종합저축 중도 해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당해 연도의 불입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청약을 사용하여 분양권에 당첨되었거나 만기와 같은 계약 만료에 의한 해지는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외의 가입기간 5년 이내 해지하거나 청약으로 당첨된 분양 주택의 크기가 85㎡을 초과한다면 과세기간 이후 불입한 금액의 6%를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
Chapter.5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은 기존의 은행에서 판매되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혜택과 판매된 상품의 금리보다 더 높은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이자소득 합계 500만원, 원금 연 5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반가운 소식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라도 위의 조건에만 부합한다면 청년우대형청약통장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참고하면 좋은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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