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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연말정산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세액공제 차이와 집주인 불이익여부

뭉구토픽 2022. 1. 11.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세액공제 차이와 집주인 불이익여부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세액공제 차이와 집주인 불이익여부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으로 대표적인 소득공제로는 인적공제, 청약저축공제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월세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을 통해 월세를 공제하는 방법은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월세 소득공제', 계산된 세액에서 공제하는 '월세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납부한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어야 하고, 정해진 소득구간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지기에 본인의 소득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감면받을 금액을 사전에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액에서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라면 1년간 납부한 월세금액의 10%를, 5,500만원 이하라면 12%를 공제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Chapter.1 월세 소득공제


 월세 소득공제는 월세를 납부한 세입자가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여 정해진 소득구간에 따라 공제를 받는 방식입니다. 집주인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직접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기에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또한 본인이 아닌 소득이 없는 가족이 계약을 했더라도 계약자 명의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가지고 합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시 현금영수증을 사용해야 해 신용카드와 현금카드의 사용금액과 함께 공제가 됩니다. 신용 · 현금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기본 한도는 200~300만원까지 이며,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를 추가하면 500~70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기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텍스를 통해 월세인 주택임차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되고, 발행 시 임차인 즉 집주인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현금영수증의 원본이나 실물 영수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신청을 하였다면 자동반영이 됩니다. 또한 월세 소득공제에 대한 임차료는 주택만 가능하며 상가 임차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공제를 통해 공제받는 금액은 앞서 말했듯이 정해진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1년간 납부한 월세의 총합계에 30%만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여기에 본인의 과세표준에 맞는 소득세율을 곱하면 월세 소득공제 금액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1년간 납부한 월세의 금액이 500만원이라면 공제율은 150만원이고 여기에 본인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라면 6%세율을 곱한 금액인 9만원이 소득공제된 금액입니다.

 

Chapter.2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액에서 내가 납부한 월세 총액의 10%를 공제받는 방식입니다. 월세 소득공제에 비해 조건이 까다로우며 위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약적 상황을 예로 들자면 연초인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월세를 살아오던 직장인 A가 12월 31일 날 돌연 주택을 매수해 부동산 등기를 공시하게 되면 한해의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월세 계약 역시 본인 혹은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계약을 해야 하는데 본인이 계약자라면 상관없지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자라면 나이와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하고, 이들은 연간 10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기본공제대상자가 납부한 월세의 세액공제를 기본공제대상자가 받아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을 보면 20세 이하,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20 ~ 60세의 부양가족에 대한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세를 계약한 주택에 신고를 하는 대상자들이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하며, 주택규모가 기준시가 3억원 혹은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고시원과 오피스텔과 같은 거주시설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서류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3가지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첫째, 임대차계약서, 둘째, 계좌이체 영수증, 셋째, 주민등록등본입니다.

 계좌이체 영수증은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달의 모든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고, 주민등록등본은 전입신고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나 월세 계약이 종료되어 전입 주소지가 옮겨졌다면 주소이전 내역을 포함한 상세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Chapter.3 월세 소득공제 VS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1년간 납부한 월세 합계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월세 소득공제는 월세 합계에 현금영수증 공제율 30%를 곱하고 자신의 소득세율을 곱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소득공제는 최소 1.8 ~ 최대 13.5%를 공제받을 수 있어 월세 세액공제의 최대 공제율인 12%을 넘어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이나 월세 소득공제의 45% 세율구간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돼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세 세액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quiz. 월세 소득공제 집주인

 많은 분들이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집주인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거나, 집주인이 불이익이 생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현금영수증 발급은 임차인의 명의로 발급되어 집주인이나 임대인의 동의는 일체 필요 없으며, 현금영수증 발급 시 사업자등록의 유무 여부 역시 필요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발급받거나 소득공제 처리를 하면 집주인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이 가지도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거의 없지만 임차인이 지불한 월세인 임대소득에 대해 임대인이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면 임차인의 월세 공제 신고건을 근거로 임대인에게 세금이 부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금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기본 의무이니 신고하지 않은 임대인의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징수는 불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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