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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경제정보

부모자식간 증여세를 안 물려면? 증여세 공제방법

뭉구토픽 2022. 7. 26.

부모자식간 증여세를 안 물려면? 증여세 공제방법

 무상으로 양도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인 증여세는 부모와 자식간이라 할지라도 증여로 보고 있어 돈거래를 할 일이 있다면 정해진 서류를 갖추고 거래를 해야 추후에 있을 조사 등에 대비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집을 구매하려 할 때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공정한 증여나 거래가 아니었다면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법에서는 서로 대출 등의 돈거래가 있고 그 이자가 무상이라면 무상 지급된 이자 금액을 증여로 보고 있는 것이 기본원칙인데요. 대출받은 쪽에서 일정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무상지급받은 이자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를 확인해보면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확인해보면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크게 2가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부모자식간 차용증 이자 및 무상대출

 부모자식간 큰돈을 주고받을 때는 이자를 받던 안 받던 추후에 발생될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도 만약 무이자로 돈을 빌려줬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적정이자율인 4.6%에 대해 증여세를 추징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부모에게 자식이 1억이란 돈을 무상으로 빌렸다면 1년간 460만원에 대해 이자를 증여받았다고 보고 있고, 2억과 3억이라면 920만원과 1,380만원에 대해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허나 부모자식간에도 모든 금전관계에 대해 하나하나 조사하기 어려워 법령에서는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고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으며 대통령령의 기준금액은 1,000만원, 적정이자율은 4.6% 즉 연간 이자율이 1,000만원보다 낮다면 증여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자식간 대출을 증여로 보지 않는 최대 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볼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빌린 금액의 총액에 4.6%를 곱한 금액이 1,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되니 위와 같은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 부모자식간 무상대출 최대금액
    1,000만원(대통령령 기준금액) ÷ 4.6%(적정이자율) = 약217,391,304원

 

 위 금액은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자금출처계획서를 작성 시 부모에게 돈을 빌리기로 했다면 절세를 위해 차용증에 작성할 수 있는 최대금액으로 잘 알려져 있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위 금액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증여를 했다고 하면 2억 1천만원에 대한 부모자식간 증여에 증여세율인 20%를 책정해보면 증여세로 4천200만원을 내게 되지만 차용증을 작성하여 대출을 했다고 보면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어서 4천200만원을 절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구두상 대출이다 증여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정해진 서류를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차용증을 작성하기만 해서는 안되고 작성 후 작성 시기를 공적으로 증명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체국이나 등기소등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추후에 편법 증여 등으로 인한 탈세로 과세 추징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대출기한 역시 중요한데 대출기간을 너무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소득기준에 따라 추후에 있을 국세청 조사에서 이역시도 편법 증여로 보는 경우도 있어 대출기간은 10년 이하로 정하고 원금에 대한 이자를 정해진 기간에 입금하셔야 합니다.

 

부모자식간 적정이자율

 만약 부모자식간에 대출 시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았다면 무슨 일이 발생될까요? 국세청에서는 적정 이자율인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했다면 이에 대해 증여세 추징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정 이자율에서 낮은 이자율을 빼고 계산된 이자가 1,000만원을 넘지 않는 다면 이는 증여세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 씨의 자식 B가 A에게 3억원이란 금액을 연이자 2%로 대출하였다면 적정이자율인 4.6%에서 대출이자 2%를 뺀 4.6%를 3억원과 곱하면 연이자금액이 780만원이기에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에 차용증을 작성할 때 대출이자 부분을 잘 계산하여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위처럼 3억원을 부모자식간 대출했을 경우 최소이자율은 최소 1.3%를 넘어야 하고, 4억원은 2.1%를 넘어야 한다고 계산됩니다.

 

부모자식간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부모자식간에 대출을 하게 되면 결국 부모는 자식에게 이자를 지급받게 되므로 이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할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됩니다.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는 이자를 지급받은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 및 홈텍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셔야 하는데요. 이 부분 역시 차용증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니 필히 신고하셔야 하며 추가로 이자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게 된다면 추가로 종합소득세 역시 추가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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