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및 공급물량, 소득요건 등
주택청약에 있어 특별공급은 매우 중요한 전략이 되기도 합니다.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공급과는 다르게 더욱 까다로운 조건에 부합해야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인데요. 신축분양이 신의 축복이라 불리울 정도로 당첨이 어려운데 특별공급 조건만 맞다면 분양 경쟁에 있어서 조금은 약한 경쟁으로 분양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특별공급은 다양한 이름으로 전형이 나뉘어져있습니다. 신혼부부 혹은 노부모나 다자녀를 부양 중이거나 그 지역의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등이 있고 그중에서 오늘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과거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이 말과는 다르게 1인 가구인 독신가구 보다는 신혼부부에게 자격이 주어지는 전형이였으나 특별공급 제도 개편을 통해 1인가구 또한 특별공급 조건을 부여받게 되었는데요.
특별공급 제도 개편에는 이뿐만 아니라 기존 특별공급 물량 또한 많은 개편을 진행하였습니다. 민영주택 특별공급 공공택지 물량은 기존 15%에서 20%, 민간택지는 7%에서 10%로 크게 확대되어 물량이 증가되어 당첨확률 역시 크게 높아졌습니다.
기존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1인 가구에게는 큰 의미가없어 많은 혼동이 있었지만 이번 특별공급 제도 개편을 통해 신혼부부 즉 혼인의 유무 조건이 삭제되어 1인가구 역시 생애최초 특별공급 지원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었으니 이번 포스팅을 통해 특별공급을 지원해보셨으면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무주택 실수요자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무주택 실소유자 요건은 매우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이며, 이는 특별공급이든 일반공급이든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 분양권 등 을 소유한 시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현재 및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거나 매도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과거 및 현재 주택, 분양권 등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
세대원 또한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같이 거주 중이라면,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은 제외
주택공급규칙 제53조에 의해 직계존속인 부모 및 조부모가 보유 중인 주택은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
분양가 | 소득요건 | |
우선(75%) | 일반(25%) | |
3억원 이하 | 100% (맞벌이 120%) |
120% (맞벌이 130%) |
3억 ~ 6억 | 100% (맞벌이 120%) |
120% (맞벌이 130%) |
6억 ~ 9억 | 100% (맞벌이 120%) |
120% (맞벌이 130%) |
생애최초 주택구입 130% (맞벌이 140%) |
- 소득기준 160% 이상이라면 주택을 제외한 보유 부동산 가액은 3억 3,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전세보증금은 미포함.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급물량
특별공급 제도 개편 이전에는 130%의 소득기준 가구에게 전체 70% 물량을 나머지 30%의 물량을 160% 소득기준 이하 가구에게 추첨제로 배정하였습니다.
허나 개편안에 따르면 130% 소득기준 가구는 전체 물량의 50%를 160% 이하 가구는 20%, 나머지 30%는 미반영 생애최초 대상자에게 각각 추첨제로 배정되며, 이는 전체 물량의 70%는 기존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선배정 후 나머지 30% 물량을 통해 미추첨자 및 신규 대상자에게 추첨 배정되게 개편되었습니다.
또한 30% 물량에는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신혼부부 가구들이 많은 것을 고려해 1인 가구 및 신혼부부, 다자녀 모두 지원 가능하나 60㎡ 이하의 주택만 지원 가능합니다.
오늘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았는데요. 금리 상승으로 자가 마련이 부담되시는 분들도 많고 많은 언론을 통해 금리로 인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졌다고도 합니다.
또한 60㎡ 이하의 주택을 찾기란 대단지가 아니라면 어려운 게 현실이고 특별공급 물량이 늘어났다 해도 일반공급에 비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분양을 하실 예정이라면 미리미리 공고문을 찾아 정해진 공급일자에 늦지 않게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Information > 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후 대비 연금저축펀드,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1편) (8) | 2024.11.09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및 공급물량, 소득요건 청약점수 등 (0) | 2022.07.28 |
부모자식간 증여세를 안 물려면? 증여세 공제방법 (0) | 2022.07.26 |
해외여행 면세한도는?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조정! (0) | 2022.07.26 |
2022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총정리 (반기 및 정기, 지급일, 자격, 지급금액) (0) | 2022.07.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