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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이하 주택보유자 및 무주택자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감면 방법

뭉구토픽 2022. 7. 8.

5억원 이하 주택보유자 및 무주택자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감면 방법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및 자동차 등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직장을 다니시며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실 때는 큰 부담이 없었다가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상상치 못한 높은 건강보험료에 큰 부담을 느끼셨을 텐데요.

 최근 많은 언론에서도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매해 7월 국민건강보험료가 재산정되는 해로 올해의 기준이 작년과 비교해 낮아지며 약 60만명이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기존에 피부양자였던 기준이 지역가입자로 전화되며 재산정된 금액에 예상치 못한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재산정 기준이 낮아진 악재뿐만 아니라 좋은 소식 또한 있습니다. 바로 이번 재산정 기준 월인 2022년 7월부터는 기존 지역가입자분들의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는 방식에서 만약 주거와 관련된 대출이 추가되었거나 보유 중이라면 재산을 평가하는 기준에서 재외토록 해 납부하실 보험료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위 이미지를 참고해 설명드리자면 기존에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재산, 차량을 점수화하여 건강보험료 금액을 산정하였으나 이번 건강보험료 개정을 통해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공제해주는 조건에 해당되는 대출을 받으셨다면 보유재산에서 공제됩니다.

 기존 국민건강보험료에서는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받으신 대출금이나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받으신 대출금을 보유 재산으로 인정하여 점수를 산출하였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제항목이 확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공제 항목

1. 적용대상자가 지역가입자일 것.
 직장가입자라면 보험료 산출 시 재산을 포함하지 않아 해당되지 않으니 본인이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실거주 중인 1세대 1주택자 or 무주택 전/월세 거주자
 공제 항목에 투기를 위한 주택마련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 본인이 실거주 중인 1세대 1주택자와 월세, 전세 거주를 위해 대출을 받은 내역이 있다면 감면 대상입니다.
- 공시가 5억원 이하 (재산과표 3억원)
- 보증금 5억원 이하

3. 공시가 및 보증금 5억원 이하
 실거주 중인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이 5억원 이하여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세나 월세의 경우 지불하신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의 경우만 가능합니다.

4. 전입일과 취득일 중 3개월 이내에 발생된 대출
 말 그대로 집을 매입하거나 전세 혹은 원세로 거주 중 3개월 이내에 발생된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만 해당되며 이후에 받으신 대출은 실거주를 하기 위해 받은 대출이라 보기 어려워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적용대상 대출일 것

위 표와 같이 주택 구입과 임차를 하셨을 경우 감면 대상이 되는 대출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자 :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 무주택 전/월세인 :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공제 방법

 앞서 말씀드린 공제 항목에 해당된다면 위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계산되어 재산과표에서 공제됩니다.

- 1세대 1주택자
 대출잔액의 60%를 곱하여 최대 5,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가장 적은 대출금액으로 최대 공제금액을 받으려면 약 8,300만원을 대출받으시면 최대 공제금액인 5,000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상한금액이 너무 적네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높은 금액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들의 건강보험료 감면이 커질 수 있어 상한금액을 적게 잡았다고 합니다.

- 무주택 전, 월세인
 대출잔액의 30%를 곱하여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공제되어집니다. 가장 적은 대출금액으로 최대 공제금액을 받으려면 5억원을 대출받으시면 최대 공제금액인 1억 5,000만원까지 재산과표에서 공제받게됩니다.

 

건강보험료 공제 신청방법

 건강보험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대출정보를 제공하여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또한 1 또는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셨다면 간단한 클릭만으로 정보를 바로 제출하실 수 있으나 만약 3금융권 이상에서 대출을 받으셨다면 대출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신 후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 및 조회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공시가격 5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보유자나 무주택 전, 월세인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공제 및 감면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았습니다. 기존부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출과정에 불편함과 아쉬움이 많았던 만큼 새롭게 재정된 산정기준으로 이러한 불편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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