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면세한도는?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조정!
장기적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막혀있던 하늘길이 차츰 복구되어가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다시금 확산되는 것도 모자라 경제회복을 위해 풀렸던 자금회수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며 아직까지는 해외여행은 물론 국내여행도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못 간다 못 간다 하며 휴포족 외에도 해외여행족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해외여행 통계를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그 나라의 관광지나 식문화 등 많은 추억을 남기기 위해 고민하고 계실 테지만 그중에서도 해외여행 시 여행객에게 해당되는 면세혜택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고민거리 실 텐데요.
잘만 찾는다면 좋은 품질의 물건을 값싼 가격에 살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으니까요.
해외여행 면세한도 및 면세범위
기존에는 해외여행 시 내국인이 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을 국내에 반입 시 가능한 한도는 600$로 발전되어온 해외여행 시장에 비해 작은 면세한도로 많은 해외여행객들의 불만이 크게 늘어났었는데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는 기존 면세한도인 600$를 800$로 상항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하늘길이 막히며 해외 관광사업이 크게 위축되고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으며 가까운 우리나라 공항 면세점의 또한 매출이 크게 감소하는 것을 보면 시내나 중소, 신설 면세점들은 더욱더 큰 어려움을 겪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면세한도란 우리나라 여행객이 면세점을 통해 면세물품을 구입하거나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구입한 물건을 면세된 금액만큼 세금 없이 국내로 반입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면세한도라고 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남음 금액의 20%를 관세로 납부해야 하는데요. 자진신고를 통해 면세한도 초과 물품의 최대 15만우너 범위 내에서 세액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진신고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현행 면세한도 : 600달러
- 개정 면세한도 : 800달러
해외여행을 통해 마음먹고 구매하는 물건이 애초에 면세한도를 넘는다면 계산을 잘해서 조금이라도 이득인 구매처를 통해 구매를 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최대한 기존의 면세한도인 600달러를 맞춰 구매하셨을 텐데요.
600달러를 원화로 계산해보면 지금의 환율에 따라 약 80만원도 안 되는 돈이고 800달러로 상향된다 하더라도 약 105만원이 조금 못 되는 금액으로 조금 나아진다 봐야 되지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많은 분들은 현행이든 개정이든 아직도 주변 국가 면세한도에 비해 우리나라의 면세한도가 부족하다는 의견또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만 하더라도 중국은 5천위안인 약 100만원이고, 일본은 20만엔인 한화로 약 200만원이 면세한도입니다.
면세한도 구매한도 차이점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는 금년 3월 중순 43년만에 폐지되어 지금은 해당되지 않지만 위 내용을 모르는 기존 여행객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기존 글들로 인해 해외여행 시 구매한도와 면세한도를 크게 혼동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 생각되는데요.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구매한도는 기존 5000달러에서 면세한도는 600달러이면 5000달러인지 600달러인지 헷갈릴 법도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구매한도란 내국인이 해외로 출국하여 면세점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총한도이고 그중 600달러는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매한도는 22년 3월 중순 폐지되어 지금은 면세한도만 정해져 있으므로 구매하실 물건들의 구매한도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직업의 특성상 해외를 갈 시간이 적어 해외여행을 신혼여행을 마지막으로 안 간 지 약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막상 간다고 고민을 한다 해도 비행기 값이나 경비, 숙소 요금 등 치솟은 물가로 인해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데요.
이번 개정안이 큰 의미가 없거나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많은 여행수요와 면세 및 여행업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이 또한 희소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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