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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경제정보

2022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총정리 (반기 및 정기, 지급일, 자격, 지급금액)

뭉구토픽 2022. 7. 25.

2022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총정리 (반기 및 정기, 지급일, 자격, 지급금액)

 메마른 땅에 반가운 단비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매년 많은 분들이 대상 여부와 지급액 등으로 꾸준하게 검색되는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해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습득할수있지만 어려운 용어와 방대한 내용으로 인해 헷갈리는 부분이 많고 쉽게 이해할 수 없어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로 인해 이번 2022년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어떻게 지급되고, 자격은 어떠하며, 지급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설명해보려 합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출처 : 국세청 홈텍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나와있는 위 자료의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으신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이중 신청제외를 확인해보시면 주의하셔야 할 점은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인 총소득을 보지만 실제 금액은 이자와 배당, 연금 및 기타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출처 : 국세청 홈텍스

 금로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고 있지만 낮은 소득으로 인해 어려운 가구에 대해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인 가구형태에 따라 추가 소득을 지원하고 있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150만원
    - 홑벌이 가구 260만원
    - 맞벌이 가구 300만원

  • 총소득요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총급여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만 합한 금액)

 위와 같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구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3가지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소득요건은 햇갈릴가능성이 높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을 못하거나 신청자격이 안돼는데 신청이 안되 문제가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조금이라도 쉽게 설명드리자면 총소득과 총급여액을 구분하셔야 한다는 점이고, 이를 더 쉽게 설명하면 총소득 요건인 모든 소득을 더한 총소득요건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조건을 충족했을 시 총급여액을 통해 근로장려금 총금액을 얼마를 받게 될지 결정하는 요건입니다.

  • 총소득요건 →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
  • 총급여액 →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결정

 

<총소득금액>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이후 총급여액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3 ~ 150만원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3 ~ 260만원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3 ~ 300만원

<재산요건>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단,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

재산요건 중 주의사항은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해주지 않는다는 점과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재산가액의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1억짜리 집에 5천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산은 1억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및 정기 신청기간

출처 : 국세청 홈텍스

21년 하반기 소득분
신청기간 : 22년 3월 1일 ~ 22년 3월 15일

지급시기 : 22년 6월 중
지급액 : 추가지급 또는 환수

22년 상반기 소득분
신청기간 : 22년 9월 1일 ~ 22년 9월 15일

지급시기 : 22년 12월 중
지급액 : 신청액의 35%

신청기간은 위와 같으며 만약 정기신청 일정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지급받으실수도있습니다. 다만 기한후 신청은 전체 지급액의 10%을 차감한 금액인 90%만 지급되기에 하루라도 빨리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출처 : 국세청 홈텍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미만인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만 해당되며 근로장려금과 기준은 비슷하나 총소득기준금액만 다르고 재산요건은 같고 근로장려금과 신청기간도 같아 근로장려금 신청 시 중복으로 수령 하실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의 숫자에 따라 지원금이 결정되기는하나 소득 금액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어 소득이 적을수록 자녀 1인당 지급받는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홑벌이 가구이고 소득이 2,100만원 이하라면 자녀1인당 지급받게되는 자녀장려금은 70만원이고 부양자녀의 수가 3명이라면 총 210만원을 지급받게되지만 소득이 4,000만원대라면 자녀1인당 50만원을 지원받아 총 1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2022년 세제개편안

출처 : 기획재정부 공식홈페이지

 이번에 발표된 2022년 세제개편안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 완화 등이 포함되었는데요. 기존의 자격요건 중 재산요건은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했으나 이를 2억 4천억원 미만으로 완화하였으며 최대지급액 역시 10% 인상되어 자녀장려금의 경우 기존 7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단독 : 150만원 → 165만원
홑벌이 : 260만원 → 285만원
맞벌이 : 300만원 → 330만원

자녀장려금
자녀1인당 : 70만원 → 80만원

이번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 시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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