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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경제정보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및 공급물량, 소득요건 청약점수 등

뭉구토픽 2022. 7. 28.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및 공급물량, 소득요건 청약점수 등

 내 집 마련에 있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혼부부들에게 있어 필수인 권리와도 같은 전형입니다. 저역시도 신호부부 특별공급을 통해 청약에 당첨되었는데요. 그러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형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거니와 신혼부부의 기간이 정해져 있어 서두르지 않으면 지원조차도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저 역시도 결혼전에는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이 없었거니와 이러한 특별공급이 있는지 조차도 몰랐었는데요. 첫 신혼집이 전세였고 2년이 되자마자 재계약이 아닌 매도를 하신다는 이유로 인해 많은 고민이 생겨 이러한 전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원후 당첨까지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오늘은 저에게 내집마련이라는 꿈을 이루게 해 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 무주택세대
  • 청약통장 유무
  • 소득 및 자산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다양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중 하나로서 혼인신고 후 7년 동안만 신혼부부로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주택

  •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85㎡ 이하의 분양주택만 공급

  • 국민주택은 분양물량의 30% 이내, 민영주택은 20% 이내가 공급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할 내용은 신혼부부 특공에게 부여되는 분양물량입니다. 국민주택은 전체 중 30%, 민간은 20%로 100세대를 분양 예정이라면 이중 30, 20세대가 신혼부부 특공으로 분양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통장

  • 청약통장 가입일 6개월 이상
  • 청약통장 가입 종류에 따른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할 것
    - 주택청약종합저축 : 분양 주택에 따라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or 지역별 예치금 예치
    - 청약저축 :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 청약예금 : 지역별 예치금 예치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된 금액이 지역별 85㎡이하의 청약예금 이상 예치금액 예치

분양주택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형으로 청약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하며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민영주택 지역별 예치기준금액
구분 서울 / 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구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 무주택세대 단, 혼인신고 전 소유 주택은 매도 후 혼인신고했다면 무주택 인정
  • 청약통장 유무
  • 소득 및 자산기준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재혼을 했다면 신혼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재혼의 경우는 이혼 전의 신혼기간을 합산하여 7년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군이 혼인을 하여 1년간의 신혼기간 후 이혼을 하여 B양과 재혼을 하였다면 신혼부부 특공을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은 6년이 남은 것입니다. 단 이전 혼인기간에 특공에 당첨된 사실이 있다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무주택세대 여부는 세대주 및 세대원이 신혼부부 특공을 신청하는 현재 및 과거에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나 혼인신고 전 매입했던 주택을 처분 후 혼인신고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무주택세대로 인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혼부부 특공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것은 소득 및 자산기준입니다. 청약통장이야 분양을 해야 한다면 매우 기본적인 부분이라 많은 분들이 잘 아실 테지만 소득 및 자산기준은 과거 특별공급에서는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이 초과하게 됐다면 청약을 신청할 수조차 없었지만 현재는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 관계없이 추첨으로 진행한다고 하니 더욱 꼼꼼하게 알아보셔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및 자산

<민간주택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1. 70% 월평균 소득기준 선발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최대 140% 이하 (맞벌이 160% 이하)
    - 단, 맞벌이 가구일 경우 한 사람의 소득이 반드시 140% 이하여야 함.

  2. 30% 부동산 가액 기준 추첨 선발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40% 초과 (맞벌이 160% 초과)
    - 부동산(토지, 건물)의 합계액이 3억 3,100만원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월평균 소득기준으로 선발하게 되며 나머지 30%의 물량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초과했더라도 보유 부동산 합계액 기준에 따라 추첨 선발하게 됩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산등급별 점수

 이번 부동산 합계액의 기준은 건강보험료 재산등급을 산술평균한 값으로 2022년도 건강보험료 재산등급상의 29등급의 재산금액은 3억 1,300만원 초과 ~ 3억 4,900만원 이하 이므로 산술평균한 값인 3억 3,100만원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위 내용을 정리하자면 민간분양에서 월평균 소득이 140% 이하라면 소득을 기준으로 선발하게 되고 140%를 초과한다면 부동산 합계액이 3억 3,100만원 이하라면 추첨 선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공주택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공공분양의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될시 소득요건 외에도 자산요건 역시 충족해야합니다. 이는 청약홈 등을 통해 모집공곱문을 확인하시면 공공주택특별법 적용 유무에 대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1.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최대 130% 이하 (맞벌이 140% 이하)
    - 단, 맞벌이 가구일 경우 한 사람의 소득이 반드시 130% 이하여야 함.

  2. 자산기준
    -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만 해당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 미해당)
    - 2021년도 기준 부동산 가액 2억 1,550만원 이하 단, 주거용도에 따라 차등적용
    - 2021년도 기준 자동차 가액 3,496만원 이하

    *부동산 주거용도에 따른 가액 선정
    - 단독주택, 공공주택 : 공시가격
    - 오피스텔 또는 공장, 상가 건물 : 시가표준액
    - 공장, 상가, 부속토지 : 개별공시지가

자동차 가액의 경우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차량을 여러 대 보유 중이라면 그중 차량가액이 가장 높은 차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은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을 모두 갖추었다면 신혼부부 특공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민간주택의 경우 우선, 일반,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데요.

  • 우선공급 (50%)
    - 월기준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 동순위 경쟁 시 1.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 기간, 2.미성년 자녀유무 및 자녀수에 따라 각각 선발
    - 경쟁 순위가 같을 경우 추첨선발

  • 일반공급 (20%)
    - 우선공급 탈락자
    - 월기준소득 140% 이하 (맞벌이 160%)
    - 동순위 경쟁 시 1.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 기간, 2.미성년 자녀유무 및 자녀수에 따라 각각 선발
    - 경쟁 순위가 같을 경우 추첨선발 

  • 추첨공급 (30%)
    -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탈락자
    - 월기준소득 140% 초과
    - 부동산 가액 3억 3,100만원 미만
    - 추첨선발

 

 위의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신혼부부 특공은 청약통장 및 무주택, 신혼기간, 소득 및 자산과 같은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한 후 동순위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과 미성년 자녀의 수에 따라 당첨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신혼부부는 미성년 자녀수를 임신 및 입양자녀와 재혼으로 인해 이전 배우자가 출산한 자녀 역시 포함되며 만약 위탁아동이거나 입양하지 않고 양육 중인 자녀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기준 예외 추정

 신혼부부 특공 시 소득기준을 산정할 때 예외사유에 따라 소득기준을 차등 추정하게 됩니다.

  • 전년도 일부 혹은 전체 휴직자
    - 일부 휴직자의 경우 정상 근무 기준 월평균 추정
    - 전년도 전체 휴직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추정
    - 추정 불가시 동일 직장, 직급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추정
    - 혹은, 과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추정

  • 군복무로 인해 소득이 없을 시
    - 군복무확인서,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배우자의 소득만 합산

  • 종교인 (목회자 및 승려)
    - 무보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제출

  • 프리랜서 등 소득이 불규칙 한자
    -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추정하나 신고 내역이 없다면 계약서상 계약금으로 추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복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중복청약 유무는 모집 공고문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있으며 만약 중복청약 가능 주택일 경우 다음과 같은 부적격 사유로 인해 부정 청약 시 청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당첨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의 경우 1세대 1인 청약 가능 만약 1세대 2인 청약하거나 다중 청약 시 무효
  • 당첨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중복청약 가능
  • 당첨 발표일이 다른 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모두 청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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