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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경제정보

코로나 확진 시 생활지원금 최대 177만원 지원! 금액 조건 등 코로나 생활지원금 총정리

뭉구토픽 2022. 3. 9.

코로나 확진 시 생활지원금 최대 177만원 지원! 금액 조건 등 코로나 생활지원금 총정리

 안녕하세요. 뭉구토픽의 뭉구입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하루하루 역대 하루 확진자수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3월 9일 기준으로 전국 확진환자 수가 35만명에 육박하는데요. 20대 대선 투표가 끝나가며 투표로 인해 오늘 하루도 많은 사람들이 투표장에 모인 만큼 내일부터 확진환자가 더 늘게 되진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확진환자가 크게 증가되며 방역패스를 철회하고 장기화된 감염병 예방으로 제한되어 힘들었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영업제한시간도 늘리고 있는지 금 코로나에 확진되더라도 위증증의 환자가 아니라면 자택에서 자가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 기간 역시 기존에 2주였던 치료기간이 7일로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이유들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도입해 코로나 확진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확진자와 그 가족, 소상공인 등에게 생활지원금이나 치료비 등을 지원하다 보니 언론 등에서는 이러한 지원사업으로 인해 나라의 예산이 동났다는 부정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해결법이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미크론이라는 변이를 일으키며 하루하루 폭발적인 확산을 가져올 거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기 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도 이러한 지금의 현실과 장기화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만큼은 알고 있지만 많이 답답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닌 K방역이라고도 불리며 자국민과 국가의 방역 및 대처능력이 뛰어나 해외언론 등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를 막은 첫 번째 나라가 될 수도 있다 생각했었지만 이후의 잘못된 대처방법 등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어 정말 안타까울 나름입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과 같은 현실이 닥친 것만큼은 사실이니 많은 분들이 코로나가 확진되거나 이로 인해 생계 등이 어려워졌을 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 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등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려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자가격리자 지원사업

① 코로나 치료비용
② 격리자 등 유급휴가비용
③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치료를 위해 자가격리를 시작하였다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위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며 이중 코로나 치료비용과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은 생활지원비와 다르게 자동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코로나 치료비용은 코로나 치료를 위해 처방받는 약재 비용이나 병원 등을 진료를 위해 이용할 시 가입하신 의료보험을 통해 자동으로 지원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격리자 등 유급휴가비용은 자가격리나 재택치료 등으로 인해 회사를 다니지 못한 직원의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자격요건에 충족한다면 차등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생활지원비일 텐데요. 생활지원금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으로 입원 및 격리 중인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2년 현재 기준으로 14일 기간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488,800원, 4인 가구는 1,304,9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치료비용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확진 결과를 받고 자가치료 중 발생되는 치료비용인 약조재비나 병원 진료비 등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위 제도는 폭발적인 확산세로 전원 병동을 통해 입원 치료를 실시하지 못해 자가치료를 하고 있는 확진자들의 치료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치료비용 지원은 모든 자가격리자에게 지원되는 제도는 아니고 보건소에서 발부되는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 중이거나 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입원한 사람만 지원받을 수 있어 자가검사키트나 PCR검사를 한 후 의심 등으로 개인적으로 자가격리를 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 치료비용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 후 재택치료 대상이 확정되었다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 안내를 받게 되고, 그 기간 동안 방역수칙 등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치료비용을 계산하고 영수증 등을 통해 별도로 접수하는 게 아닌 건강보험을 통해 자동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재택치료가 아닌 병원 등을 통해 입원 치료나 방문 외래진료를 받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감염병의 확산으로 응급상황이 아니라면 재택치료가 원칙입니다.

 만약 응급상황으로 소방서 신고를 통해 구급차량을 지원받진 못하지만 외래진료센터를 이용하신다면 본인 스스로 운전을 하셔서 방문하시거나 접종을 완료자가 운행 중인 민간 구급차량이나 방역 택시 등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격리자 등 유급휴가비용

 사업주는 직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으로 인해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하는데요. 위 내용을 읽어보시면 사업주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된 직원에게 무급휴가를 강요하고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무급휴가를 강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로 인해 코로나로 사업주와 근로자의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을 막기 위해 위와 같은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 지원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에 확진된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아닌 코로나로 보건소의 격리 또는 입원 치료 통지를 받는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위 제도는 유급휴가로 발생된 모든 비용을 지원하지는 않고 1일 상한액인 최대 73,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격리자 생활지원금

 오늘의 핵심인 생활지원금 제도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보건소의 격리 또는 입원 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들에게 생활지원비를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격리나 입원 치료 통지서를 받은 사람의 가구 단위로 지원하며 가구원 전체가 아닌 코로나바이러스로 격리받는 수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일전에는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될 시 한집에 거주 중인 가족이 모두 격리자로 처리됐지만 현재는 한집에 동거 중인 동거가족이라도 코로나가 확진되지 않았다면 격리 대상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추가로 이후 코로나에 확진된다면 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격리 수가 달라지니 위 제도에 대해 정확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위 제도는 만약 자가격리로 인해 회사에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거나 격리조치 위반을 했다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고 무조건 지원에서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위반으로 인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경우에만 제한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의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활지원금 주의사항
1. 가구 기준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신청인은 가구 내 확진자여야 합니다.
3. 해외입국 격리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격리 및 방역수칙 위반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근로자 및 공무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위 생활지원금은 기존의 생활지원금에 비해 대폭 축소되었는데요. 이는 기존에는 코로나에 확진될 시 동거가족 전원이 자가 격리자로 지정되었지만 현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더라도 동거가족이 확진이 되지 않았다면 격리 가구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의 자가격리 기간이 2주였던것에 비해 지금은 7일로 줄어 지원금 또한 7일을 격리하였다면 위 지원금에서 반을 나눠야 합니다. 위 지원금은 최대 14일 기준으로 책정 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로 재택 치료하는 인원이 혼자라면 14일 격리 시 488,8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격리기간의 경우는 보건소를 통해 격리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해제일까지이며, 만약 격리 또는 입원 통지서를 받은 날보다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등재된 날짜가 빠르다면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가구원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기간이 상이하다면 이 또한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

▶기타 문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관할 시군구청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은 통상 2주 정도 소요됩니다. 위 내용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어 자가격리를 한날에 신청하시면 안 되고 완치 판정을 받은 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급하시다면 인터넷이나 팩스,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접수하실 수도 있으나 어차피 확진 후 완치 통보를 받는 기간을 알아야 하고 자가격리 기간 동안 동거가족이 전염될 시 생활지원금이 달라지니 완치 후에 접수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참고하면 좋은 포스팅
 

코로나 생활지원비 자가격리 지원금 7일간 격리 시 4인 65만원

 안녕하세요. 뭉구토픽의 뭉구입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으로 재택치료를 받거나 병원의 입원을 하는 저의 지인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치료제가 없는 바이러스이기에 확진 후에 건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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