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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경제정보

코로나19 5차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금액 지급일정 100만원 지원자격

뭉구토픽 2022. 3. 7.

코로나19 5차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금액 지급일정 100만원 지원자격

 안녕하세요. 뭉구토픽의 뭉구입니다.

 끈질기게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생활이 힘들지만 그중에서도 생계와 관련된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용직노동자, 상용근로자,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 누가 더 힘들고 덜 힘들고를 나눌 수 없이 개개인 모두 다양한 이유들로 지금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요.

 이 중에서 상용근로자인 근로를 하고 일정기간이 되면 월급을 수령하고 계시는 분들은 코로나 등으로 실직을 하게 되었다면 기존부터 지급되어왔던 실업수당이나 다양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통해 실직 이후 발생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분들 역시 지원되는 제도들이 만족할 수준을 아닐지라도 손실보상금이나 저금리 융자, 방역지원금 등의 다양한 이름들의 제도들이 있지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인 특고나 프리랜서로 종사 중인 분들은 실직 이후에 지원받을 수 있는 마땅한 제도가 없어 더욱 지금의 상황이 불안하고 힘드실 겁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정부에서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과 프리랜서분들을 위해 새로이 지원금을 추가로 편성하여 금년 3월 말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시행합니다.

 이번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은 기존에 지급되었던 지원금의 신청방법, 조건 등이 상이해 신청하시는 분들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
1. 보험설계사
2. 택배기사
3. 가전제품 설치기사
4. 대출모집인
5.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6. 골프장 캐디
7. 건설기계 종사자
8. 화물자동차 운전사
9. 퀵서비스 기사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 2, 3, 4차) 신청자 - 50만원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차, 2차, 3차, 4차 중 어느 하나라도 지원받은 경우라도 이번 지원금 지급대상이며 별도의 확인 없이 기존에 신청하실 때 작성하신 개인정보를 토대로 개별 안내를 하지만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고 계신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2022년 1월 31일 기준으로 고용보험가입자이신 회사에 취직하여 월급을 수령하고 계신 분이라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단,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수급자들은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 지원받으실 금액은 50만원이며,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신청자 온라인 신청
2022년 3월 7일 (월) 09:00 ~ 3월 11일(금) 18:00
-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 (PC만 가능)

▶기존신청자 방문 신청
2022년 3월 10일 (목) 09:00 ~ 3월 11일(금) 18:00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의 오류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신규 긴급고용안정지원금(1, 2, 3, 4차) 신청자 - 100만원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지원자
▶22.10월 ~ 11월까지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 이면서,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 한자

 기존 1차에서 4차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중 21년 10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신규 신청자로서 1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회사에 근속하여 월급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말인데요. 특고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를 말하며, 프리랜서는 특정한 사항에 관해 순간마다 계약을 맺어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기존 신청자와 마찬가지로 예술인이거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을 가입하신 경우라면 지원대상이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되었졌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회사에 취직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더라도 21년 10월에서 11월 안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신 기간이 20일 이하라면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입된 기간이 20일이 안된 가입자란 뜻이 아니라 특고와 프리랜서의 특성상 가입을 했더라도 현재는 퇴사를 하신 상태이나 두 달 동안 가입된 기간이 20일 이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에 들었다 하더라도 공고문에 나와있듯이 전원 일괄지급을 하는 것이 아닌 2021년 12월과 다음 해인 22년 1월의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된 소득감소 요건 또한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해보자면 가장 핵심 키워드는 비교를 할 수 있는 제시된 기간에 소득이 25% 이상 감소된 기간을 제시하면 지원대상이 되니 아래의 기간 중 25% 이상 소득이 감소된 월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준 기간
- 2021년 10월
- 2021년 11월
- 2019년 월평균 소득
- 2020년 월평균 소득

 위의 자격을 충족하셨다면 기존 신청자와 다르게 신규 신청자는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신청자 온라인 신청
2022년 3월 21일 (월) 09:00 ~ 3월 29일(화) 18:00
-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 (PC만 가능)

▶신규신청자 방문 신청
2022년 3월 24일 (목) 09:00 ~ 3월 29일(화) 18:00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코로나 방역 차원으로 현장 신청 첫 이틀 3월 24일 ~ 25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운영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일정

 이번 5차 지원금은 기존 1차에서 4차까지 지원금을 신청하신 후 2주 안으로 지급했던것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제출된 서류의 누락이나 확인 등으로 인해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공고문을 확인해보면 심사가 완료되는 2주 안으로 일괄 지급할 예정이나 늦어도 5월 중순까지는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하니 여유롭게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복수급 관련

 이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지원사업들과 중복으로 수급이 가능한지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위와 같은 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고,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타 지원금을 수급하실 예정이라도 받으신 지원금을 반납하거나 지급 전 동지원금을 지급 보류 처리할 예정이라 하니 확인하셔서 지원하셔야 다른 지원금이 지급 보류되는 상황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QnA (기존신청자)

Q. 지원 제외 직종은 어떻게 정한 것인가?

A. 생계 곤란이 지속되어 지원 필요성이 높은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교사 등 기존 지원 대상의 85%에 해당하는 대부분 직종에 대해서는 지원하나 고용상황과 소득 수준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거나 비대면 중심의 업무수행으로 코로나 영향이 크지 않은 일부 직종의 경우 지원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음.


Q.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영세자영업자는 대상이 아닌지?

A.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달리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부터는 특고·프리랜서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급한 기수급자라도 영세사업자는 이번 지원금의 지원대상이 아님.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


Q. 기존 사업 당시 다른 지원금 중복수급 등을 위해 지원받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하였는데 이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가?

A. 다른 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 기존에 지급받은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다시 반납한 자나 수령을 거부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음.


Q.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도 지급받을 수 있는가?

A. 22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음.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QnA (신규신청자)

Q. 21년 10월에서 11월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가?

A. 21년 10월에서 11월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프리랜서가 추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라도 지원받을 수 있음.


Q. 21년 10~11월 기간 중 제외 직종과 지원 가능 직종을 겸업하였는데 지원금에 제외되는 것인가?

A. 21년 10~11월 기간 중에 직종 변경 등을 통해 지원 제외 직종 중 하나와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직종에 모두 종사한 경우, 지원 제외 직종을 제외한 직종을 통해 발생한 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등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다만, 소득감소심사는 해당 기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대상으로 이뤄지므로 지원 직종뿐 아니라 지원 제외 직종을 통해 얻은 소득자료도 모두 제출해야 함.


Q. 비영리법인 대표로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가?

A. 비영리법인 대표라도 사업 공고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지원 불가 다만,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 해당 사업자등록증상 매출액이 0원이고,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한편,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지원 가능.


Q.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가?

A. 공공일자리는 중앙정부·자치단체가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등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정을 지출한 사업이므로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은 자격요건, 소득감소 요건 등을 심사할 때 제외함. 다만, 공공일자리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을 제외하고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해당.

 

참고하면 좋은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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