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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경제정보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지급액 기간 자격조건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

뭉구토픽 2022. 2. 9.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지급액 기간 자격조건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

 안녕하세요. 뭉구토픽의 뭉구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 경제악화와 치솟는 물가, 최저임금의 인상 등의 이유로 운영중인 사업장의 고용인원을 축소하는 사업주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최근 이러한 원인으로 고용의 질저하를 우려해 정부에서는 일자이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이 경영에 있어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지급되는 제도인 일자리안정자금의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급액, 지급기간 등을 자세하게 다뤄보았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염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작년에 이어 2022년에도 6개월간 계속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으로 고용하여 운영중인 사업주입니다. 단, 고소득 사업자나 임금체불, 국가 지원혜택 수혜자,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제재부가금 부과사업주는 제외대상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공동주택 경비원이나 청소원, 55세 이상 고령자 이거나,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근로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취약계층은 300인 미만인 사업장일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지원한도는 최대 매월 99인으로 제한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30인 미만 사업장 원칙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은 30인 미만의 사업장이 원칙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외적적인 사업장의 경우 300인 미만이라면 지원가능합니다.

 또한 고용근로자는 월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이며,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만 지원가능하며, 고용된 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을 가입해야하고,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해야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근로자가 특수관계자일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특수관계자라 하면 본인, 배우자, 사업주의 직게존비속을 말합니다.

 

지원금액

▶1인당 월 최대 3만원

 근로자의 수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던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올해부터 지원대상 사업주는 근로자당 월 3만원이 일괄지급되며, 최초 지원대상월부터 심사월 전월까지 소급하여 일괄 지급합니다. 최초 지급 이후 부터는 전회차 지원 이후분부터 매월 정기 지급되어집니다.

 만약 지원대상자가 월중 입사 혹은 퇴사, 휴직을 한경우는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감안하여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근무일수 : (입사) 입사일부터 말일까지 일수, (퇴사 혹은 휴직) 해당월 초일부터 퇴사(휴직)일까지 일수 [산식: 지원액 = 지원금(3만원) X (근무일수/해당월일수)]

 단, 외국인근로자 등 적용제외 근로자가 고국방문 등으로 휴직하여 임금을 미지급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휴직기간이 월 중간에 걸친 경우라면 임금의 일부가 지급되므로 고용유지 확인서상 매월 월 보수가 기 신고한 금액의 50% 미만인 경우, 기 신고 월 보수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비례지급 방식 : 당초 지원금X(고용유지확인서상 월보수/최초 신고 월보수)

 

단시간 노동자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주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구간별로 다르게 지급되는데요. 월별로 기준이 상이해 보기쉽게 표로 정리하였으니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주당 소정근로시간 산정이 불가하고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므로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구간별 지급되어집니다. 단, 1일 평균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8시간 대비 일평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예를들어 근무일이 22일 이상인 경우 월 지급액인 3만원에 일평균 근로시간을 8로 나눈값이 되겠습니다.

 

신청기간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의 신청기간은 22년 1월 1일 ~ 6월 16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입사한 인원의 입사일은 22년 5월 1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 및 계절근로자는 6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신청
▶3공단(복지, 건보, 연금) EDI 및 4대보험 연계센터 사이트를 통해 신청

오프라인신청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공식홈페이지 신청서서식 작성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 우편, 팩스 중 선택하여 신청가능

 

영세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부담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대상에는 고용보험 가입을 원칙으로하며 이로인해 4대보험 가입의무가 발생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인해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을 하지않는 사업주가 발생되어 올해부터는 고용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하되, 보험료 부담 경감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합니다.

 사업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10인 미만인 사업장의 월보수 23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80%를 지원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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