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뭉구토픽의 뭉구입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으로 재택치료를 받거나 병원의 입원을 하는 저의 지인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치료제가 없는 바이러스이기에 확진 후에 건강에 이상이 생길까 하는 두려움도 크겠지만 그중에서도 자영업이나 일용직 등으로 치료를 위해 격리하는 기간 동안 소득이 상실되어 생계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회사원이거나 공무원 등의 경우라면 검사 혹은 확진 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거나 백신을 맞는 경우까지도 유급휴가나 공가를 지원해주기라도 하지만 일부 사업장이나 자영업 등으로 생계를 이끌고 있는 분들은 이런 혜택들을 받기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생활지원비나 정부보조금 및 지원금 지급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자세한 방법을 모르시거나 이러한 지원사업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확진으로 치료를 위해 자가격리나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될 때 신청할 수 있는 코로나 생활지원비 및 자가격리 지원금 등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금 지급기준 개편
일주일 격리 시 지원금
▶1人 244,370원
▶2人 413,000원
▶3人 532,980원
▶4人 652,400원
▶5人 770,770원
▶6人 886,830원
이번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기존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되던 방식에서 입원 및 격리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되도록 개편되었으며 이로 인해 자가격리 지원금 역시 기준에 맞게 개편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가구 내 격리자가 1명이라도 발생할 시 전체 가구수에 비례하여 생활비가 차등 지급되었는데요. 변경된 개정안에서는 실제로 격리되거나 입원한 가구원의 수만큼 지원되며 1인당 1일 생활지원비는 3만 4,91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지원대상 제외 조건은 기존의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유급휴가 대상자 및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등 생활지원비 제외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가구 전체의 생활지원비가 지급 제외되었지만 개편된 개정안은 기존의 제외대상을 제외한 대상인원 에게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가구원수에 따라 일일 약 2만원에서 4만원가랑 접종 완료 재택치료 환자에게 지급되던 추가 지원금은 재택치료가 일반화되고 공동 격리 부담 완화로 인해 지급을 중단하며 이를 생활지원비로 일원화하여 보편적인 가구원 수인 4인이 모두가 코로나로 인해 7일간 격리 시 652,400원, 5인일시 770,77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개편된 입원 및 격리자 코로나 생활지원비 적용 일자는?
개편된 생활지원비 지원기준의 적용일자는 이번 주 14일부터 적용되었으며, 14일을 기준으로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코로나 생활지원비의 지원대상은 코로나 확진으로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이며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원제외 대상자인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등 역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지원제외대상이었던 국가 공무원 가족이라도 본인이 아닌 가구원이 입원 및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인원이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자가격리 지원금의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미성년자 혹은 입원 등으로 방문이 어려울 시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일시 본인 포함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미성년자일 경우 주민등록등본이나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대리접수는 불가하고 본인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업주 유급휴가비용 지원
격리 근로자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 역시 일부 개편되었습니다. 1인당 1일기준 13만원 지급되었던 기존 방식에서 생활지원비 지원액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7만 3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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