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nformation/국내주식

국내주식, 금융투자소득세 계산방법 절세방법 의제취득가액 제도

뭉구토픽 2022. 2. 10.

국내주식, 금융투자소득세 계산방법 절세방법 의제취득가액 제도

 안녕하세요. 뭉구토픽의 뭉구입니다.

 2023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새로운 소득세법이 신설되며, 기존의 금융투자상품에서 부과되던 배당소득, 양도소득, 비과세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통합하여 과세됩니다.

 기존에는 주식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아니라면 국내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되지 않았는데요.

 2023년도 부터는 국내 주식 매매로 발생되는 차익에 대해서도 과세가 발생되며, 이외의 펀드나 채권, ELS 등의 금융상품의 매매차익 역시 금융투자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1일 부로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기존 10억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를 개인투자자 또한 과세
▶2023년 1월 1일 부로 국내주식 매매차익 3억원 기준으로 지방소득세 포함 시 22% 과세
▶상장주식 양도소득 5천만원 상향, 상장지수펀드(ETF), ETN, DLS, ENS 등 간접투자상품 역시 기본공제

 

 지금까지 국내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나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는 시점부터는 국내주식의 매매차익이 발생 시 3억원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또한 배당소득세율 15.4%가 적용되던 기존의 파생결합상품, 펀드 등의 소득 역시 금융투자소득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인컴게인이라고 불리는 투자한 주식 등에서 얻게 되는 이자수익 혹은 배당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투자를 통해 얻게되는 케피탈게인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쉽게 말해 예적금 이자나 주식 투자를 통해 얻게 되는 배당금은 이자소득,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나머지 구분인 파생결합상품, 펀드,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으로 일괄하여 과세됩니다.

 

과세방법

 하나의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하는 납세자의 경우 금융기관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 해의 5월 중에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하반기의 손익을 합산한 과세표준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으로 세액을 환급받으려는 경우
▶1년간 발생 손실이 이익보다 커 결손금을 확정시키려는 경우
▶원천징수되었으나, 비과세 혹은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여러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

 해외주식을 통해 발생된 수익의 양도소득세의 경우 1년간의 수익을 취합하여 다음 해 5월에 일괄 과세됩니다. 그러나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금융기관이 반기마다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어 계좌별로 발생한 손익을 5천만원 또는 250만원으로 합산하여 원천징수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금융기관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하실 경우 다음 해 5월 중에 별도로 직접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됩니다.

 이를 정리하자면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는 다음 해부터는 주식을 매도할 시 자동으로 최대 27.5%를 원천징수되는데 3억이 넘지 않는다 하더라도 22%가 원천징수되니 앞으로 주식거래가 정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기본공제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
▶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형 국내 주식형 펀드 → 연간 5,000만원 기본공제
▶이 외의 금융투자소득(기타 금융투자소득) → 연간 250만원 기본공제

 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형 국내주식형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연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되고, 이외의 금융투자소득은 연간 250만원까지 기본공제됩니다. 쉽게 말해 국내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되는 차익과 주식형펀드의 양도를 통해 생기는 소득의 경우는 5,000만원까지 세금을 과세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뭉구건설의 주식을 매매하여 얻은 시세차익이 3천만원이 발생하였다면 기본공제 금액인 5천만원이 넘지 않았기에 금융투자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5천만원 이상인 6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1천만원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국내주식에서는 6천만원의 수익이 발생되고, 별도로 금융투자수익이 700만원 발생되었다면 국내주식의 수익금에서 기본공제 금액이 제외된 1천만원과 금융투자수익의 기본공제금액인 250만원이 제외된 450만원 각각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율

금융투자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20% (지방소득세 포함시 22%)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25% (지방소득세 포함시 27.5%)

 앞서 말했던 주식투자로 인한 수익금으로 인해 발생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예로 들면 6천만원의 매매차익이 발생될 시 기본공제 금액인 5천만원을 제해하고 1천만원에 대한 220만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의제취득가액 (절세를 위해 보유주식을 매도해야하는지?)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로 인해 발생되는 과세를 절세하기 위해 소액주주들이 금년 안에 보유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의제취득가액 제도가 시행됩니다.

 의제취득가액은 22년 말일자의 종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조정 적용되므로 23년도 이전에 취득한 주식을 23년도 이후에 양도하거나 매매할 시 취득가액을 22년 말일자의 종가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3년도 이전에 구입한 뭉구주식의 가격이 한 주당 3만원에 1만주를 구입하였는데 23년도 이후 주당 가격이 5만원으로 올랐다면 취득가액을 22년말의 종가로 적용되며 취득가액이 더 크다면 취득가액으로 적용됩니다.

 

5년간 결손금 이월

 결손금을 이월해 당해 발생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과세표준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는 결손금 이월 제도는 2023년도부터 발생된 결손금에 대해 당해 이월공제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23년도부터 시행되는 제도로서 직전 5년간이아닌 23년도 이후부터 발생된 결손금에 대해서만 이월공제 가능합니다.

 

금융투자소득 절세 방법은?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ISA상품을 이용해 비과세 혜택을 받거나 배우자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을 줄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ISA의 경우는 세법의 개정안으로 인해 2023년도부터 ISA계좌를 통한 국내 주식 매매차익과 ETF를 통해 얻게 되는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 중개형 ISA가 있겠습니다.

 매매 수익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다른 금융상품 거래로 발생되는 수익을 200만원 한도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초과된 수익금에 대해서는 9.9%까지 과세되는데요. 기존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세인 15.4%와 금융투자소득세인 20%와 비교하면 큰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 최소 3년 이상 가입해야 된다는 점과 국내주식만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배우자 증여의 경우는 배우자에게 최대 6억까지 증여가 가능하며 증여로 인해 취득가액이 줄어들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양도할 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액으로 계산됩니다. 이로 인해 빠른 시간 안에 양도 후 수익을 확정하려 한다면 23년 이전 증여를 마치는 게 좋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계산기

 신한금융투자에서 금융투자소득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하였다고 합니다.

 

참고하면 좋은 포스팅

 

 

반응형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