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격 신청방법 소득요건 지원혜택 총정리
안녕하세요. 뭉구토픽의 뭉구입니다.
힘들었던 한해가 지나가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한 지 벌써 2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따스한 봄날이 어서 오길 기다리고 있는 지금의 우리에 마음은 모두 같을 텐데요.
작년 한 해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세계 각국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천문학적인 자본들이 시장에 쏟아졌고,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물가는 정말 살인적인 치수로 솟구쳤습니다.
특히 얼마 전 이러한 이유로 금리인상이 진행되다 보니 주식이며 가상화폐, 부동산 등 웬만한 자산들이 하락되었었습니다. 최근에는 조금 안정기에 들어선듯하지만 장담을 할 수 없어 많은 투자자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시리라 생각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희망적인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2022 청년희망적금입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보실까요?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은 2년 만기의 자유납입 적금상품으로써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하게 되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비과세 상품으로써 이자소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혹은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격
- 가입자격
▶만 19 ~ 34세 이하인 청년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청년희망적금의 가입 자격은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며, 병역이행을 한 경우라면 병역이행기간인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 되지 않습니다.
또한 2021년 1월에서 12월의 직전 과세기간에 총급여가 3,600만원이 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이 넘는다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청년희망적금 지원내용
- 지원내용
▶매월 50만원 한도로 자유로운 납입이 가능
▶최대 2년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만기 시 시중이자와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없는 비과세 상품
청년희망적금 혜택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년희망적금은 비과세 상품으로 최대 2년 50만원 한도로 자유로운 납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50만원을 2년 동안 납부한다면 1,200만원을 납입하게 되고 저축장려금은 최대 금액인 36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위의 그림을 통해 쉽게 정리해보았는데요. 청년희망적금의 혜택은 비과세 상품이라는 점과 만기 시 저축장려금을 최대 36만원이나 지원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시기
가입시기
▶2월 21일 월요일, 11개 시중 은행사 중 1인 1계좌 원칙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향후 6월 경 SC제일은행 추가 예정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시기는 2월 21일 월요일부터 시중 11개 은행사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하는 11개 은행들 중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개설하거나 모바일 혹은 PC를 통해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을 계설 하기 전 사전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서비스를 통해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매월 50만원 한도로 자유롭게 납이 가능하고, 최대 2년 만기까지 납입시 시중이자와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합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없는 비과세 상품으로 시중 11개 은행사 중 1인당 1 계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인 만큼 다양한 홍보기사들을 보고 있으면 저도 처음에 한 달에 50만원을 납입하면 36만원을 매달 주는 줄 알았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월 36만원이 아니라 많이 아쉽기도 했지만 만기 시 다른 예적금 상품과는 다르게 비과세 상품이다 보니 나쁘지 않은 조건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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