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 예치금 가입기간 납입조건 신청 횟수 추첨제 당첨 등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뭉구토픽의 뭉구입니다.
오늘은 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 등 청약통장에 대해 핵심정리를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현재의 주택시장에 대해 많은 분들의 관심이 늘어가고 있는 지금 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과 예치금 가입기간 납입조건, 추첨제 및 가점제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 핵심만 정리해보겠습니다.
청약 국민주택 민영주택 차이점
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청약을 하기위한 아파트의 구분이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햇갈려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청약하려는 아파트가 국민주택임에도 청약가점에 대해 계산하거나 혹은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데 청약통장의 월 납입금을 높게 잡아 매월 부담스러운 금액을 납입하고 계실 텐데요.
이러한 행동들은 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서 생기는 대표적인 실수로 오랜 기간 청약통장을 관리하다 정작 사용하려 하면 몇 년간의 행동들이 모두 물거품이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분양받고자 하는 아파트가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확실하게 구분한 뒤 올바른 방법으로 청약통장을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청약 1순위
국민주택 순위는 대표적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를 기준으로 하며 자세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주택 1순위 청약조건
1.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
2.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3. 주택건설지역 및 해당 지역 거주자
4. 신청자 및 세대원 모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청약 당첨사실 없음
- 국민주택 1순위 청약통장 조건
1.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2. 청약통장 납입 횟수 24회 이상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은 청약통장 개설기간이 2년 이상,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인 신청인들 중 청약신청을 한 주택의 면적에 따라 기준이 나뉩니다.
- 40㎡ 초과
1순위 :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2순위 : 납입인정금액이 많은 자
- 40㎡ 이하
1순위 :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납입 횟수가 많은 자
2순위 : 납입 횟수가 많은 자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 조건은 면적에 상관없이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40㎡ 초과일 경우는 납입인정금액 즉 청약통장에 저축된 총액이 많은 사람이 높은 순위를 받게 되는데 납입인정금액 최대치인 월 10만원씩 매월 납입한 사람일수록 당첨확률 역시 높아지게 됩니다.
40㎡ 이하일 경우에는 청약통장의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이 유리하게 되는데요. 월 납입금액의 액수와는 상관없이 오랜 기간 꾸준히 납입한 사람의 당첨확률이 높습니다.
40㎡ 면적을 기준으로 본인이 선택한 면적의 국민주택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매월 10만원씩 오랜 기간 납입하는 방법이 가장 유리하고 청약통장은 매월 1회만 납입이 가능하기에 이점을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에서 면적은 40㎡ 이하이냐 초과이냐로 간단합니다. 매월 납입인정금액 또한 10만원이 최대치이기에 무조건 40㎡ 이하 입주가 목적이 아니라면 최대한도인 10만원을 납입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
민영주택은 민간건설사가 건설하는 주택을 말하며, 공공주택 중에서도 85㎡ 초과 면적을 분양받는다면 이경우도 민영주택 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민영주택 1순위 청약조건
1.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2. 주택건설지역 및 해당 지역 거주자
3. 신청자 및 세대원 모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청약 당첨사실 없음
4.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주 및 세대원이 없을 것
- 민영주택 1순위 청약통장 조건
1.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2. 청약통장 지역별 기준 예치금 보유 여부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또한 국민주택과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은데요.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며 납입 횟수에 상관없이 지역별로 상이한 예치금만 납입되었다면 민영주택 1순위 조건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역별 예치금이 납입되어야 합니다. 입주 공고일 이전 해당 지역 예치금을 한 번에 모두 입금하여도 납입 횟수와는 상관없으므로 가입기간이 2년이상이고 신청 지역의 예치금 이상이 알맞게 납입되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의 1순위 기준이라는 말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기도 합니다. 지금의 기준은 1등으로 무조건 당첨되는 기준이 아닌 순위별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쉬운 1순위 기준으로 모두 청약에 당첨된다면 신축분양 청약 당첨이 신의 축복이라고 불리지도 않을 테니까요.
주택청약 가점제
주택청약 가점제는 1순위 청약자 안에서 가점 점수 높게 계산된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청약을 신청한다고 전부 가점제를 활용하는 것은 아니며 분양받을 지역의 투기지역 여부와 전용면적 85㎡ 기준으로 결정되며 가점제 점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각 항목별 구분 점수를 알아야 합니다.
▶무주택기간 (32점) : 1년 미만 ~ 15년 이상
▶부양가족수 (35점) : 0 ~ 6명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 6개월 미만 ~ 15년 이상
▶최대 84점
민영주택 일반분양의 경우 입주자의 일정 비율을 가점제로 선정합니다. 최근 기사를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13단지 최저 가점이 평균 62.6이었다고 하니 최소 65점 이상은 돼야 당첨확률이 있다고 보이네요.
앞서 말했듯이 청약 당첨이 신의 축복이라 불리는 이유는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가점제에서 만점은 고사하고 기본점수라고 일컫는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에서의 만점이 49점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주택에 청약통장을 가입해야 하는데요.
말이 15년이지 청년들에게는 15년은 긴 시간이고, 가정을 이루고 있는 있는 세대가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집 없이 전세든 월세든 인상되는 금액과 이사비용 등을 감당해가며 청약가점을 만점을 받기 위해 15년을 무주택자로 지내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주택청약 추첨제
예로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중 일정 인원을 선발하였다면 이후 남은 입주물량은 추첨제를 통해 입주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추첨제는 큰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유리한 기준을 두고 그 인원 안에서 랜덤으로 추첨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청약통장 1순위 인원 중 추첨을 통해 선정하게 됩니다. 당연히 1순위 조건만 부합하면 되기에 금액이나 납입기간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랜덤 추첨이 되기에 경쟁률이 무지 높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청약하려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이거나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라면 분양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나머지 25% 물량은 75% 추첨 시 당첨이 되지 않은 사람과 1주택 소유자들 중 추첨하게 됩니다. 다만 1주택자들은 추첨제에 당첨이 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1주택에 대한 주택처분서약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 예치금 가입기간 납입조건 신청 횟수 추첨제 당첨 등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순위를 알기 위해서는 사전에 본인이 분양받을 주택이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를 구분해야 하며, 청약통장의 납입 횟수와 지역별 예치금이 다른 점도 알 수 있었는데요.
마냥 1순위가 됐다 하더라도 단지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을 뿐 1순위라는 말이 1등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영주택은 가점제로 분양되는 비율이 높은 만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납입기간을 잘 계산하여 본인이 분양받을 주택에 가점에 평균값이 어느 정도인지 사전에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청약 중에서도 신축분양은 신의 축복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물론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지만 분양가에 신축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다 보니 기준이 된다면 청약신청을 시도해보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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