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상 기준 한도 등 총정리
안녕하세요. 뭉구토픽의 뭉구입니다.
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최근까지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이 대선으로 인해 더욱 요동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데요.
청약 1순위 기준에 부합되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더라도 가점제 기준에서 무주택, 청약가입기간 부분에서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1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간은 특히 이제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우며 설령 됐다 하더라도 청약에 당첨되는 기간 동안 독립을 했다면 주거비용으로 매월 지출되는 비용이 무척 부담스러운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주거 고충에 대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이제막 시작하는 청년들의 정착 지원사업을 실시하는데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역시 이러한 이유로 시행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은 주택도시 기금의 개인 상품 중 청년전용 전세자금 대출이며,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가 전세로 집을 구하고 있다면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최대 7천만원을 전세계약 2년 단위로 최장 10년간 대출해주게 됩니다.
대출 대상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한 자
▷ 만 19세 ~ 34세 이하의 세대주
▷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위 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 외에도 별도로 주택도시기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거나, 연체, 부도 등으로 인해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이중에서도 특히 소득 및 자산의 기준은 중요하게 살펴보시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무주택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소득의 합이 5000만원 이상이라면 지원대상에 제외됩니다. 단, 신혼가구이거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으로 기준이 상향됩니다.
또한 2022년도 기준 신청하는 부부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억 2,500만원 이상이어도 대출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순자산가액 기준은 통계청의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2.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인 기숙사 (단.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만 가능)
3.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인 쉐어하우스의 경우 전용면적 제한 X
대출한도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의 신규계약 시 전세금의 80% 이내이고, 갱신계약 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의 금액을 최대한도는 7천만원 이내로 대출됩니다.
예를 들자면 1억의 전세금을 필요로 한다면 1억의 80%인 8천만원이 아닌 최대한도인 7천만원만 가능하고, 대출조건 중 하나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하니 1억원의 전셋집을 구하려면 최소 3,000만원의 자금은 준비돼야 합니다.
대출금리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리의 경우 위의 표와 같이 부부합산 연소득이 낮을수록 금리 역시 낮아지게 됩니다.
▷ ~ 2천만원 이하 :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8%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1%
금리우대 역시 적용되지만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 우대금리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우대금리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 연 0.2% 우대금리
이외에도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되는데요 금리우대 항목과는 다르게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우대금리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우대금리
▷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우대금리
▷청년 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7천만원이하, 대출금 5천만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우대금리
모든 금리우대를 적용받아 최종 적용된 금리가 연 1.0% 미만이라면 대출금리가 연 1.0%로 적용됩니다.
이용기간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이용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며, 이후 최대 4회, 최장 10년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예외로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가 있는 경우라면 최대 2년 1개월을 이용할 수 있고,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까지 이용 가능하며,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에 미성년 자녀가 있으시다면 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연장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방법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의 취급 영업점은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의 이용절차는 위와 같이 진행됩니다.
필요서류
▷ 본인 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확인 : 소득 구분별 서류
▷주택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기타 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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