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뭉구토픽의 뭉구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진으로 하루 확진자는 4만명이 가까워오고, 급기야 이달 말은 확진자만 17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합니다. 급기야 젊은 사람들은 치료와 격리를 개인에게 맡기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방역 포기가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신체 건강한 사람이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큰 증상이 없다면 특별한 치료과정 없이 일주일간 자가격리 후 몸이 괜찮으면 일상생활을 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몇몇 나라들은 일상 회복에 들어서고있다하니 우리도 이러란 상황이 일상회복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폭증되는 코로나로 인해 제일 힘든 분들은 방역대책의 일환인 거리두기와 영업제한을 시행 중인 소상공인 들일 텐데요. 방역대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서울 소상공인 50만명에게 '서울임차소상공인지킴자금'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서울임차소상공인지킴자금
지원대상
지원 대상
▶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22년 공고일(2월 4일) 현재 영업 중
▶공고일(2월 4일) 현재 임차 또는 임점사업장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사업장
▶사업장 혹은 임차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사업장
제외 대상
▶휴업 및 폐업중인 사업장
▶유흥시설 또는 도박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대상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의원, 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상
▶22년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급대상은 서울시를 주소지로 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사업장이나 임차 또는 임점사업장이며, 공고일인 22년 2월 4일 현재까지 영업 중이고, 20년 또는 21년 중 한 해의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사업장이 지원대상입니다.
사업장이 휴업 혹은 사실상 폐업 중인 사업장은 지원 제외대상이며, 유흥시설 또는 도박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도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사실상 폐업 중인 사업장의 의미는 20년과 21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있어, 21년 한해동안 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변호사, 회계사, 병원, 의원, 약국 등 전문직종과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역시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상과 특고 프리랜서,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 또한 지원 제외 대상 또한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지원금액
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사업으로 사업자 기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신청하시면 사업자등록증과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게 되며 이 서류를 근거로 적격 여부를 검토, 국세청과 주요 3개 카드사의 매출정보를 확인 후 최종 결정 지급하게 됩니다.
3월 6일까지 신청하셔야 하며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일자
▶2월 7일 : 사업자번호 끝 1, 6
▶2월 8일 : 사업자번호 끝 2, 7
▶2월 9일 : 사업자번호 끝 3, 8
▶2월 10일 : 사업자번호 끝 4, 9
▶2월 11일 : 사업자번호 끝 0, 5
▶2월 12일 ~ 3월 6일 : 전체신청
현장접수처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1개소를 운영하며, 현장접수처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 시 마감일이 3월 6일이 아닌 3월 4일까지만 접수를 받고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후 이의신청이 필요할 시 22년 3월 7일부터 3월 13일 일주일간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일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지급이 원칙입니다. 신청인이 많이 몰리게 되거나 지원대상자의 심사과정에서 추가로 보완될 자료가 필요하는 등 대상자 결정에 시간이 더 소요될 경우 예정보다 늦어질 수 있으며, 지급이 완료되면 개인 연락처로 문자가 발송됩니다.
5부제로 이루어지는 신청 초기 가장 마지막 날인 11일 기준 신청을 완료하였다면 늦어도 2월 말 중으로는 지급이 완료되리라 예상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포털 검색창에 '서울소상공인지킴자금'을 검색하시거나, 서울지킴자금.kr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원 대상 여부인지를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는데요. 신청일 중 2월 7일부터 11일까지는 5부제에 해당되는 소상공인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일자
▶2월 7일 : 사업자번호 끝 1, 6
▶2월 8일 : 사업자번호 끝 2, 7
▶2월 9일 : 사업자번호 끝 3, 8
▶2월 10일 : 사업자번호 끝 4, 9
▶2월 11일 : 사업자번호 끝 0, 5
▶2월 12일 ~ 3월 6일 : 전체신청
현장방문 신청방법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시 사업자 대표 본인이 직접 신청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통합위임장과 대표자 신분증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현장방문 제출서류
대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대표자 신분증 및 법인 명의 통장사본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통합위임장
▶대표자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사본
신청서 양식(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신청 통합위임장, 지원금 취소 신청서)
신청서 양식의 경우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지급제외결정
▶매출액 기준 초과
▶21.12.31 이후 개업일 등록
▶사업장소재지(본점 소재지) 서울 이외의 사업자
▶신청일 현재 휴, 폐업중
▶자가 사업장
▶지원 제외 사업주(비영리사업주)
▶임차료 등 점포(사무실)관련 지출비용이 없는 사업장(임차료 0원)
▶사업장과 거주지가 동일
▶융자 지원 제한 업종
▶정부(시) 지원금 중복수혜
▶사실상 폐업 상태(2021년 매출액 0원)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QnA
Q. 지원 제한 업종이 있던데, 어떤 업종들인가요?
A. 지원제외업종 예시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무도장, 댄스업, 도박, 휴게텔, 대화방, 담배 중개업, 탐정업, 점집, 부동산업, 보험업, 금융업 등이 있습니다.
Q. 21년도 11월에 개업하여 2개월 매출만 있는데 지원대상인가요?
A. 20년 또는 21년 중 한 번이라도 연매출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므로, 개업한 이후 2개월간 매출이 2억원 미만이라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사업자등록은 경기도이나, 실 거주지가 서울인 경우 지원대상이 되나요?
A. 공고일(2월 4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가 아니라면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이 외에도 혹시 지원 관련 궁금증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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