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항목 정리
연말정산 파헤치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한해가 지나고 새해가 왔습니다. 이번해는 임인년으로 육십 간지 중 39번째인 흑색 호랑이를 뜻하는 검은 호랑이의 해입니다. 새해의 시작인 연초에는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작년 한해동안 거둬들인 세금을 다시 따져봐서,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환급해주고 적게 거둬들였다면 추가로 징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모두들 오랜시간 직장생활을 해오셨겠지만 연말정산을 해주는 담당 직원이나 부서가 있는 회사를 다니셔서 서류나 절차에 대해 큰 신경을 안 쓰신 분들도 계실 테고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연말정산을 해결해야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분이나 저분이나 연말정산을 직업으로 가지신 분이 아니시라면 매해 하게 되는 연말정산이 새롭게 느껴지실 텐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연말정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가 한 해동안 벌어들인 수입에서 얼마만큼을 공제할 수 있는가가 핵심일 텐데 이런 공제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입니다.
- 세액공제 : 과세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비율이나 금액을 공제하는 것.
- 소득공제 :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총소득금액에서 일정한 법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
이러한 차이를 표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Chapter 1.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쉽게 설명해서 한 해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소득세율을 곱해 산출된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비율이나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로는 주택차입금이자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월세액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사전에 계산된 세금에서 일부를 덜어주는 제도이다 보니 세금을 적게 내냐 많이 내냐의 차이가 없이 모두 평등하게 공제됩니다. 세금을 1000만원을 내야 하는 사람과 100만원을 내야 하는 사람에게 정해진 세액공제 금액이 30만원이라면 30만원을 모두 똑같이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일수록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유리하여 저소득자에게 유리한 방식이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Chapter 2.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총소득금액에서 일정한 법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소득금액 자체가 줄어들고 여기에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소득세율을 곱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산출세액이 낮아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로는 특별소득 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이 있습니다.
앞서 산출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소득세율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총 8개의 구간의 차등적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이로 인해 저소득자는 세율이 낮고, 고소득자의 경우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이를 이용해 과세표준 구간을 낮춘다면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져 고소득자의 경우 세액공제보다 소득공제가 훨씬 유리합니다.
Chapter 3.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공제항목 정리
앞서 말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대표적인 공제항목을 정리하여 표로 만들어보았습니다.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였고 추가적인 사항이나 정확한 자료를 확인하려면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면 좋은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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