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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생활정보

자동차검사 예약방법, 검사기간, 과태료 조회(목적과 기능)

뭉구토픽 2021. 3. 25.

안전을 위해 필수로 해야하는 자동차검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자동차 검사'

자동차검사의 검사 목적 및 기능은 첫째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정비사가 자동차의 주행 및 제동장치 등에 대한 육안과 기기검사를 통해 운행차량의 안전성을 확인하여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장치 결함을 정비토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나타나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합니다.

둘째 도로주행 상태를 재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시행하여 연간 4만 5천여톤의 대기오염물질을 저감 시켜 대기환경을 개선시킵니다.

셋째 내차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차대번호 등 자동차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자동차 위·변조 방지 기능을 통해 소유권을 확인하고 관리하여 재산권을 보호합니다.

넷째 운행 안전성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차량을 구조변경하였는지 검사하고,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과정에서 불법구조변경 및 불법부착물 자동차를 원상 복구하여, 자동차의 안전성을 향상하며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과 관련이 있는 책임보험 미가입자를 예방하여 운행질서를 확립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행거리를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여 주행거리 정보와 검사이력 정보를 제공하여 중고차 거래 시 주행거리 조작 여부와 관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행차의 자동차 검사 결과를 차명별로 분석하고 공표하여 연식별 차명별 검사 결과를 분석 공표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차량 구매를 유도하는 등 이런 과정을 통해 거래질서를 확립합니다.

이러한 자동차검사는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자동차검사의 종류

자동차검사의 종류에는 신규검사, 정기검사, 튜닝 검사, 임시검사, 수리검사 총 5가지의 검사가 있습니다.

신규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수리검사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자동차검사 인터넷예약 (PC)

TS한국교통안전공단

1. 사용하시는 검색 포털에 'TS한국교통안전공단'을 검색하여 접속하시거나, www.kotsa.or.kr/main.do 링크를통해접속합니다.

 

출처: TS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식홈페이지

2. 접속하신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첫 화면 중간에 보이는 '자동차검사 예약'을 클릭하고, 예약정보 입력 및 약관 동의를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차량번호)와 차량 소유주 주민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해주시고 차량조회를 클릭합니다.

 

출처: TS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식홈페이지

3. 검사정보 및 검사수수료를 확인하시고 예약 문자를 받으실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주신 후 약관 동의를 체크해주시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출처: TS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식홈페이지

4. 자동차검사 문진표를 작성하여 주시고 '확인', '다음'을 클릭합니다.

 

출처: TS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식홈페이지

5. 원하시는 검사소를 선택하시면 예약 가능한 예약일자가 나옵니다. 예약가능 잔여가 남아있는 날짜를 선택해주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출처: TS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식홈페이지

6. 결제하기 전 입력하신 정보들을 확인하시고, 결제수단을 선택하신 후 결제를 클릭합니다.

 

출처: TS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식홈페이지

7. 끝으로 예약이 된 정보를 확인하시고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모바일 예약 (스마트폰)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1. 사용하시는 모바일 검색 포털 앱이나 인터넷에 '한국교통안전공단' 혹은 '자동차검사 예약'을 검색하여 접속하시거나, www.cyberts.kr/m/srs/main.do 링크를통해접속합니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공식홈페이지

2.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의 상단 '검사예약'을 클릭하시고 검사차량의 등록번호와 주민번호 앞 6자리 입력 후 '차량 조회'를 클릭합니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공식홈페이지

3. 검사정보 및 검사수수료를 확인하시고 예약 문자를 받으실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주신 후 약관 동의를 체크해주시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공식홈페이지

4. 원하시는 검사소를 선택하시면 예약 가능한 예약일자가 나옵니다. 예약가능 잔여가 남아있는 날짜를 선택해주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공식홈페이지

5. 결제하기 전 입력하신 정보들을 확인하시고, 결제수단을 선택하신 후 결제를 클릭합니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공식홈페이지

6. 결제를 완료하셨으면 예약이 된 정보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기간 조회

1. 사용하시는 검색 포털에 '검사 유효기간 조회'를 검색하여 접속하시거나, www.cyberts.kr/cts/car/info03/selectInspExaPge.do 링크를 통해 접속합니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공식홈페이지

2. 자동차 등록번호와 주민번호 앞 6자리 입력 후 아래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 이력정보, 중고차 수출 이력 검사, 검사 이력, 튜닝 이력, 주행거리확인 역시 가능합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
검사지연기간 과태료금액
유효기간경과후 30일 이내 2만원
유효기간경과후 31일 ~ 114일 3일에 1만원
최고(114일 초과) 30만원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검사 대상 적용 차령* 검사 유효기간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2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차령: 차량이 처음 출고된 해를 기준으로 하여 현재까지 사용한 햇수.

  • 검사 유효기간이 6개월인 자동차의 경우 종합검사 중 법 제43조의 2 제1 제3호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의 검사는 1년마다 받는다
  • 종합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지역에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의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 경유자동차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피견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법 제43조의 2 제1항 제3호의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업용 자동차"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비사업용 자동차"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중 비고란 제4호의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말한다.
  • 차령은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계산한다.
  • 최초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은 위 표의 적용 차령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다만, 자동차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정기검사기간이 경과된 상태에서 적용차령이 도래한 자동차가 최초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은 적용차령 도래일로 한다.

※출처: 연제구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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