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연초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연말정산 시리즈!
지난 1년간 성실히 납세의 의무를
지킨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연말정산이라는 심판을 치르게 되는데요~
13월의 수익이 될지...
13월의 지출이 될지...
홈텍스에서 간단하게
확인해보실 수 있으니
같이 확인해보실게요~
1.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하기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좌측 자주 찾는 메뉴에
편리한 연말정산과 연말정산간소화
메뉴가 있습니다
그중 연말정산간소화를 클릭해 주시구요
다음 화면에서 중간 부분
근로자 탭에 있는
소득 · 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을
클릭해주시고
공동 인증서나 아이디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2. 소득 · 세액공제 자료 조회
www.hometax.go.kr
작년 한 해 동안 내가 사용한 항목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화면입니다
하나하나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금액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득 활동했던 달만 체크하여
조회를 하여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작년 1~4월만
소득활동을 하였다면
5~12월은 체크 해제하시고
조회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여
제출하시는 경우라면
금액을 조회하신 후 한 번에 내려받기
또는
한 번에 인쇄하기를
누르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의료비 항목에서
실손의료 보험금 수령 부분이
추가되었는데요
일단 전체 출력 후 회사로 보내셔야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실 때
문제가 없으십니다
3. 예상세액 계산하기
회사에 자료제출 후
막막하게 기다려야 하나?
nonono~~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통해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예상세액 계산을 클릭! 클릭!
클릭 후 나오는 창에
저희가 작성해야 하는 부분
①, ⑥
각각
소득활동을 하는 동안의 총급여액과
소득활동을 하는 동안 낸 소득세의 합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입력 후 적용하기를 누르면
결정세액이 0원이기에
기납부 소득세는 전액
환급 가능하다는 말!!
아래 있는 부분들은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특별히 수정할
부분은 없지만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으시고 계신다면
수정 버튼을 누르셔서
본인의 소득세 감면율에
감면대상 급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4, 환급금 확인하기
드디어 환급금 확인하기!
저는 결정세액이 0원이기에
환급금액을 바로 알 수 있었는데요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닌 분들은
급여 및 예상세액에서
⑦ 차감징수납부(환급)예상세액 란을
잘 보셔야 해요!
이 부분이
-면 환급
+면 납부
해야 할 돈입니다
작년 한 해 열심히 일한 나에게
열 말 정산을 통해
기분 좋은 13월의 월급을 맞이하길
기원합니다!!
이상
13월의월급 연말정산
환급금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엔 새로운 이야기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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