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nformation/생활정보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및 인터넷 발급하는 방법

뭉구토픽 2021. 4. 11.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및 인터넷 발급하는 방법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및 인터넷 발급하는 방법

1. 사용하시는 검색 포털 검색창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여 나오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접속하시거나, www.iros.go.kr/로 접속하여 주세요.

 

2.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먼저 ①에 로그인을 해주세요.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먼저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회원가입 시 입력한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는 열람과 발급 서비스를 이용 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로그인이 되었다면 ② '발급하기'를 클릭하여 주세요.

 

3. 프린터를 확인하시고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세요.

 

4. 발급시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집합건물 토지 건물
1동의 건물을 수개로 구분하여 등기한 건물
(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대지, 도로, 전답, 임야 등 하나의 독립적인 건물로 등기된 건물
(인반주택, 다가구주택, 단일상가 등)

집합건물의 경우 도로명, 건물명치, 동/호 또는 소재 지번을 입력하셔야 하며, 토지와 건물의 경우 지번과 행정구역을 정확이 입력해 주셔야 정확한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부 도로명주소가 나란히 기제되어있지 않은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는 도로명주소 검색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등기사항 증명서에서는 소재 지번을 입력하여 검색해주세요. 또한 건물 명칭이 등기기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알고 있는 명치과 사이할 수 있기에 건물명으로 검색하여 조회되지 않을 경우 건물 명칭을 제외한 도로명주소 또는 소재 지번으로 검색해주셔야 합니다.

 

5. 발급받으신 주소를 확인하시고 선택을 눌러주시면, 발급의 유형을 선택하시는 화면이 나오게됩니다.

상태란의 유효한 등기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현행'이 표시되고, 등기사항 증명서 전산화 이후 멸실, 분필, 합병 등으로 인하여 폐쇄되어 있어 유효하지 않은 등기사항 증명서라면 '폐쇄'가 표시됩니다.

일부의 특정인지, 지분 취득 이력의 경우 명의 인명을 입력하셔야 검색이 가능하십니다.

이후 다음을 클릭해주세요.

 

6.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고 다음을 클릭해주세요.

 

7. 결제방법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 휴대폰결제가 있으며 원하시는 방법으로 결제를 진행하여 주세요.

최초 열람 후 1시간 내에만 재열람(출력 포함)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정상적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습니다.

 

온라인 발급 방문 발급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인터넷: 발급, 열람O
모바일: 발급X, 열람O
본인확인 X
등기소 혹은 무인발급기
본인확인 X
현금결제만 가능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