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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경제정보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신청방법과 총정리(지급대상, 신청기간, 유의사항, 신청방법 등)

뭉구토픽 2021. 3. 19.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란?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 19 확산으로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1월 11일부터 지원되고 있는 맞춤형 지원금입니다.

3월 15일부터는 '20년도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 20년 매출이 19년과 비교하여 감소한 것으로 새롭게 확인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확인하여 지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아닙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국회 추경한 의결 이후 중기부에서 3월말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지급대상: 버팀목자금을 받지 못한 19년 이전 개업 일반업종 소상공인 중, 지원요건을 갖추고 20년도 부가세 신고 결과 19년 대비 매출 감소가 확인된 소상공인

지급방법: 20년도 부가가치세를 1/25일까지 신고한 소상공인과 1/26 ~ 2/25까지 신고한 소상공인을 구분하여 지급
- 코로나 19 영향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당초 1/25일에서 2/25일로 1개월 연장(국세청)
- 1/25일까지 신고분에 대해서는 지급 대상 사전 DB 확보가 가능하나 1/26 ~ 2/25일까지 신고분은 3월 말까지 지급 대상 사전 선별이 불가능
1. 1월 25일까지 신고한 소상공인 : 사전 DB 구축 후 신속 지급
2. 1월 26 ~ 2월 25일까지 신고한 소상공인 : 일정기간 신청을 받아 요건 충족 여부를 한 번에 조회 후 지급대상자에 일괄지급
* 공동대표 사업체 등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확인 지급은 1,2와 병행하여 실시
* 사전 DB 구축 가능 여부에 따라 지급 방법만 다르며, 지원요건 및 지급액 등 그 밖의 내용은 차이가 없음

<지원대상 및 금액>

1. 기본요건
- 소상공인: 매출액상시근로자 수소상공인에 해당
1.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 도소매: 50, 제도 120 등)
2.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5, 도소매: 5, 제조·운수: 10 등)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년 11월 30일 이전
- 영업 중:신청 당시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인 1 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2. 일반업종: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19년 이전 개업: 20년 연매출이 19년 연매출 미만
20년 개업: 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후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

3. 집합금지·영업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로 집합 금지 또는 영업 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
'감염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년 11월 24일 ~ 21년 1월 31일 기간 중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기준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공통) 연말연시 특별방역
**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
*** 방역조치 시행일자가 해당 기간에 포함된 경우를 의미하며, 21년 1월 16일 공고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신속 지급에도 동일하게 적용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위반사실 확인 시 환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지원대상>

구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말연시 특별방역
집합금지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콜라텍), 홀덤펍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홀덤펍, 실내체육시설, 학원 · 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 · 빙상장 · 눈썰매장), 파티룸, [수도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영업제한 식당 ·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 교습소,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 · 카페, 이 · 미용시설, PC방, 독서실 ·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목욕장, 오락실 · 멀티방, 영화관, 놀이공원 · 워터파크, 종합소매점(300㎡이상) 숙박시설

*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대상 시설 내 입점 사업체도 동일한 조치가 시행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

 

<지원 제외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 · 회계사 · 병원 ·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 · 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장

- 21년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비영리 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제외

※ 중복수급 ·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신청 기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신정 기간>

1. 온라인: 3/15(월) 09시 ~ 3/26(금) 낮 12시까지

2. 현장방문: 3/18(목) 09시 ~ 3/26(금) 18시까지
- 현장방문을 위한 예약 가능 기간은 3/17(수) 09 ~ 3/25(목) 24시까지
* 사업자번호 조회 시 "행정정보로 확인되지 않는 사업자입니다" 사업체의 경우
- 집합금지업종(300만원), 영업제한업종(200만원) : 신규신청 불가
- 일반업종(100만원) : 신규신청 가능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유의사항

<유의사항>

1. 확인지급 신청대상은 지원요건을 충족하나 추가 증빙서류(공동대표, 가족계좌 신청, 조합 등)가 필요한 사업자와 지자체에서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사업자입니다.

2. 새희망자금을 받으신 분은 우선 지원하되, '19년보다 '20년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소상공인에 해당되면 매출 감소에 상관없이 지원
* 일반업종 :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3.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1개 사업체만 지급됩니다.
*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

4. 공동 대표자 사업체의 경우 2월 1일 이후, 대표자 중 1인을 정해 위임장을 첨부하여 확인지급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5.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6.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기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1. 먼저 검색 포털에 '소상공인버팀목자금'을 검색하여 접속하시거나, 'www.버팀목자금.kr' 링크를 통해 접속합니다.

 

출처: 소상공인버팀목자금 공식홈페이지

2. 첫 화면의 '신청하기'를 클릭한후 나오는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닫기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소상공인버팀목자금 공식홈페이지

3.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하기 위한 유의사항과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등을 확인하시고 내용에 동의하시면 각 항목에 체크해 주신 후 아래쪽 '확인'을 클릭해 주세요.

 

출처: 소상공인버팀목자금 공식홈페이지

4.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대상 여부를 조회하시고 휴대폰 혹은 공동(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진행하여 주세요.

 

출처: 소상공인버팀목자금 공식홈페이지

5.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의 정보들과 사업장 주소, 지원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주시고 '신청'을 클릭해 주세요.

 

출처: 소상공인버팀목자금 공식홈페이지

6. 위 내용들을 모두 완료하면 '신청 완료' 안내와 함께 입력정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방문예약)

1. 온라인신청과 동일하게 검색 포털을 통해 '소상공인버팀목자금'을 검색하여 접속하시거나, 'www.버팀목자금.kr' 링크를 통해 접속합니다.

 

출처: 소상공인버팀목자금 공식홈페이지

2. 소상공인버팀목자금 홈페이지 우측 하단 '방문예약'을 클릭합니다. 

 

출처: 소상공인버팀목자금 공식홈페이지

3. 방문예약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방문예약 신청'을 클릭해주세요.

 

출처: 소상공인버팀목자금 공식홈페이지

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턴 방문예약을 위한 유의사항과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등을 확인하시고 내용에 동의하시면 각 항목에 체크해 주신 후 아래쪽 '확인'을 클릭해 주세요

 

출처: 소상공인버팀목자금 공식홈페이지

5.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의 정보들과 사업장 주소, 방문예약 지역센터와 일자, 시간을 입력하여 주시고 '신청'을 클릭해 주세요.

 

6. 위 내용들을 모두 완료하면 '신청 완료' 안내와 함께 입력정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버팀목자금 후기

이상 소상공인버팀목자금에 대해 알아보고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신청을 완료할 수 있었으며 계좌 확인 후 정상 접수 여부가 모바일 메시지로 안내되었습니다.

진행사항 역시 소상공인버팀목자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맞춤 서비스로 경영안전을 도모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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